韓, USTR ‘301조 공청회’ 참석…“시장 경제·한미 협력 강조”
한국 정부 관계자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무역대표부(USTR)가 ‘구조적 과잉생산’을 이유로 적용한다고 밝힌 무역법 301조 조사 공청회에 참석해 한국측 입장을 밝혔다.

이날 워싱턴DC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사무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정부 관계자는 한국 산업 구조가 시장 경제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미국이 지적한 과잉생산 품목에 대해선 산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과 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병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는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한국은 산업계의 적극적인 구조조정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해 과잉생산 문제가 적시에 해결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관련해선 2016년부터 시행된 ‘기업회생법’과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등을 제시하며 산업계의 자발적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문제 삼고 있는 대미 무역 흑자에 대해선 양국의 산업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토대로 제조업 등에서 양국 협력이 확대될 것이라는 점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공청회에는 USTR을 비롯해 미국의 상무·국무·교통·국토안보부 등에 소속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패널로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과잉생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는 미국 산업 및 무역단체 관계자들을 비롯해 중국 측 인사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USTR은 이에 앞서 지난달 28~29일엔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한국 등 60개 경제주체를 대상으로 한 공청회도 개최했다. 정부는 당시 공청회엔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제노동기구(ILO) 협약과 국내법에 근거해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관세는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이 무효로 최종 결론 내린 상호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이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거나 부담을 주는 외국 정부의 부당하거나 불합리한 차별적 정책과 관행 등에 대해 관세로 대응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역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전세계 교역 상대국에 10%의 이른바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최장 150일로,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기간이 끝나는 7월 하순 이전에 301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워싱턴=강태화 특파원 thk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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