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공백 두달… 靑-대법, 후임 2명 ‘주고받기’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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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의 후임 공백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두 명의 대법관을 동시에 임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셈인데, '대법관 1순위' 인물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원하는 인사를 '주고받기' 식으로 임명해 교착상태를 풀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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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후임 이견… 1명씩 임명 가능성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의 후임 공백이 두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오는 9월 퇴임하는 이흥구(22기)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에 곧 착수할 전망이다. 두 명의 대법관을 동시에 임명해야 할 가능성이 커진 셈인데, ‘대법관 1순위’ 인물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서로 원하는 인사를 ‘주고받기’ 식으로 임명해 교착상태를 풀 출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이달 중순부터 이 대법관의 후임 인선 작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제청으로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됐다. 곧 6년의 임기가 만료된다. 그간의 대법관 인선 절차를 감안하면 이달 중순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 천거 작업이 시작된다.
문제는 이미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앞서 후보추천위는 김민기(26기)·박순영(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임명 제청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임명권을 가진 이재명 대통령과 임명제청권을 쥔 조 대법원장이 적임자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이 물밑에서 조율해 제청과 임명이 이뤄지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법관 퇴임이 임박하면 두 명의 후임을 동시에 임명하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추천된 4명의 후보자와 이 대법관 후임으로 새로 추천된 후보자들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염두에 두는 인물을 각각 주고받는 식으로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한 법조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대통령의 임명권과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이 모두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법관 퇴임 때까지 현재의 대립 상태가 해소되지 않으면 당장 대법원 재판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게 된다. 대법원은 현재 14명의 대법관 중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을 임명하지 않는 식으로 ‘대법관 13인 재판부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장직은 현재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이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대법관 공백이 추가되면 13인 재판부 체제도 무너진다.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되는 3개의 소부 중 한 곳은 3인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재판 업무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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