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례 없는 ‘공소유지 변호사’… 조작기소 특검법 곳곳 독소조항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과거 특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 처음 도입된 '공소유지 변호사' 규정을 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을 공소취소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조항은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 개혁 취지와 충돌
‘피의사실 공표 제한’ 삭제도 논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 무너질수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권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에 과거 특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이번 특검법에 처음 도입된 ‘공소유지 변호사’ 규정을 두고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을 공소취소 방패막이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언론브리핑 조항에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문구가 삭제된 것도 논란거리다.
5일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 제7조의 공소유지 변호사 조항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의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공소유지 및 그 여부의 결정’이라는 표현으로 사실상 공소취소 권한을 정한 제6조 1항 1호만큼이나 논란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이 조항은 특검이 공소유지를 위해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 중 공소의 유지를 담당할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소유지 변호사는 담당 사건이 확정될 때까지 공소유지와 관련해 특검과 동일한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어느 특검법에도 존재한 적 없던 조항이다.
핵심은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된 특별수사관의 직무 범위다. 특검법 제6조 2항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특검에 전속한다’고 전제한 뒤 ‘특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특검보 또는 공소유지 변호사에게 그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고 단서 조항을 달았다. 결과적으로 공소유지 변호사는 특검의 위임을 통해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결국은 공소취소를 누가 하느냐가 문제”라며 “특검이나 특검보가 이를 회피할 수 있도록 우회로를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소유지 변호사 규정이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과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특검법 제9조 4항은 특별수사관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고 정했는데, 공소유지까지 맡을 경우 특별수사관이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아우르는 결과가 된다는 것이다. 2차 종합특검법에도 특별수사관이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공소유지 권한은 포함되지 않았다. 입법 과정을 잘 아는 한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한 제도 개혁을 추진하면서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권까지 주는 건 법체계상 모순”이라고 말했다.
공소유지 변호사의 권한은 커지는데 자격요건이나 신분보장 규정은 전무하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 특검보는 7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공소유지 변호사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신분보장 규정도 특검과 특검보에게만 적용된다. 김상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엄격한 기준에 따라 임명하는 특검 및 특검보와 달리 공소유지 변호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자격 기준이 없다면 공소유지에 있어 특검 활동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언론브리핑 조항도 쟁점이 되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또는 특검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역대 특검법이 피의사실공표 논란에 따라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으로 브리핑 범위를 제한해 온 것과는 차이가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실수인지 의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피의사실도 언론브리핑이 가능하게 한 것”이라며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구자창 이서현 기자 critic@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톡방서 영상 보고 만나요”… ‘알고 시작하는’ Z세대 소개팅법
- [단독] 전례 없는 ‘공소유지 변호사’… 조작기소 특검법 곳곳 독소조항
- 일면식 없는 20대 흉기난동에… 여고생 숨지고 남학생 중상
- 트럼프 “韓 작전 합류를”… 靑 “검토”
- 결혼정보업체에 ‘결혼 성공’ 안 알린 회원…법원 “사례금 3배 위약금”
- “이 사랑은 진짜” 챗GPT와 결혼한 41세 여성… ‘AI 연애’ 확산[이세계도쿄]
- ‘라면국물’로 붉게 물든 관악산 정상…과천시 긴급 정화 나서
- “소풍가게 해주세요” 어린이에 李대통령 ‘영상 답장’
- 어린이날 앞두고 2살 아이 ‘묻지마 폭행’ 60대 입건
- “공무원은 ‘따까리’”…탄핵 때 미국 간 김문수, 공직사회 모욕 논란 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