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부득이한 연장’ 민원서 사라진다
행안부, 민원 처리 지연 기준 명확화
6일부터 민원처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때 쓰였던 ‘부득이한 사유’가 사라진다. 앞으로 관계 기관 협조, 사실관계 확인,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행정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한 민원 처리 연장을 막고 정보시스템 장애 상황에서도 민원 접수와 처리 편의를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안부가 민원 처리 기간 연장 기준을 구체화한다. 그동안 민원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처리 기간이 늘어나는 사례가 있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처리는 매년 평균 1200만 건이다. 이 가운데 연장 처리되는 건수는 약 160만 건으로 전체의 13% 수준이다. 연장 건수 중 사유가 불명확한 ‘기타’ 연장 사유는 약 39만 건으로 연장 건수의 24%, 전체 민원의 3%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은 민원 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관계 기관과의 협조, 사실관계나 현장 확인,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한정했다. 단순히 업무가 많거나 담당자 지정이 늦어지는 사유로는 민원 처리를 미룰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정보시스템 장애가 발생했을 때 민원 접수와 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대응 체계도 마련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발생했던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 사례를 바탕으로 비상 상황에서도 민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장애 현황과 대체 접수 방법을 신속히 안내하도록 했다.
시스템 장애로 민원 처리가 지연될 경우 민원인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처리 기간 산정 방식도 손질했다. 정보시스템 장애로 처리가 불가능했던 기간은 민원 처리 기간에 넣지 않도록 명시했다.
민원 신청서의 오기나 누락 등 가벼운 오류를 행정기관이 바로잡는 ‘직권 보정’도 도입된다. 민원인의 동의를 전제로 공무원이 사소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돼 경미한 보완 사항에도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던 재외국민의 불편을 줄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방식도 바뀐다. 건설·환경 등 전문 분야 민원을 검토하도록 위원회 안에 분과위원회를 신설할 수 있게 했다. 기존 국장급 공무원뿐 아니라 외부 위원도 위원장을 맡을 수 있도록 해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불필요한 기간 연장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와 같은 비상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는 행정 편의를 제공하여 국민이 체감하는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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