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보너스 받고 신났다가 '날벼락'…"이 돈은 제 돈 아닌가요" 재산 분할 향방은
근로·혼인 겹친다면 배우자 기여 인정 가능성
기여도 따라 달라져…소송 유리하다는 보장 없어
최근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의 고액 성과급이 화제가 되면서 이혼 과정에서 '성과급 분할' 문제가 향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 3일 이혼 전문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대기업에 재직 중인 남편과 협의이혼을 마무리하기 직전, 억대 성과급 소식을 접하고 소송으로 방향을 바꿀지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공개됐다.
자녀 1명을 둔 결혼 7년 차 여성 A씨는 "신혼 1년을 제외하면 남편과 행복했던 기억이 거의 없었다"며 "외도나 폭력은 없었지만 성격 차이로 갈등이 컸고 아이 때문에 결혼생활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사실상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결정했다. 위자료 없이 재산을 6대 4로 나누고, 자녀는 A씨가 양육하기로 합의했으며 관련 내용은 공증까지 마친 상태였다. A씨는 "서로 위자료는 주지 않기로 했고, 결혼할 때 내가 가져온 게 없기 때문에 남편 기여도를 더 인정해 6대 4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남편의 억대 성과급 가능성을 알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A씨는 "이대로 이혼하면 성과급을 못 받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소송을 하면 남편이 받는 성과급도 재산분할 대상이 돼 40%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고민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양 변호사는 재산분할 기준에 대해 "사건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변론기일인 변론종결일의 재산을 기준으로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실무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금, 적금, 주식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은 '혼인 파탄 시'를 기준으로 가액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통 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혼인 관계가 깨진 시점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성과급의 경우도 단순히 지급 시점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그는 "성과급은 과거 근로에 대한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해당 근로 기간이 혼인 기간과 겹친다면 배우자의 기여가 일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양 변호사는 "성과급을 받는 시기, 기준이 되는 근로 기간, 부부 관계 파탄 시점, 전체 재산에서 성과급이 차지하는 비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며 판단 기준은 복합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부부 관계가 이미 사실상 종료된 상태였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그는 "서로 남처럼 지냈다면 남편 근로에 대한 아내의 기여가 인정되기 어려워 성과급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비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존 합의 조건이 오히려 유리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양 변호사는 "결혼 기간이 길지 않고 협의이혼에서 6대 4 비율을 확보했다면 이는 비교적 유리한 조건일 수 있다"며 "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 40%가 그대로 인정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과급이 포함될 가능성은 있지만 기여도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진다"며 "이미 협의이혼에서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다면 소송 비용과 시간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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