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사칭 공문, 부산서도 실제 피해 발생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6. 5. 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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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강매 요구, 식품업소 '주의보'
부산시 "의심 발생 시, 경찰 신고"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사칭한 위조 공문으로 물품 구매를 강요하는 사기 사건이 부산에서도 일어났다. 부산지역 첫 피해 사례는 축산물가공업체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부산시에 따르면 사기 수법은 '식품위생법' 개정을 빌미로 특정 장비 구비를 의무화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이다. 위생오염도측정기(ATP 측정기)와 온습도계 등을 특정 업체를 통해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위조 공문에는 담당자 이름과 점검 일정, 연락처 등이 포함됐다. 팩스와 문자, 전자우편으로 발송됐다. 대상은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축산물가공업소 중심에서 식품접객업소와 식육판매업소까지 확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장비를 갖추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압박하거나, 추후 환급을 약속하며 입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부산에서는 축산물가공업소가 금전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는 정부기관이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전화·문자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특정업체 지정, 공문 내 개인 휴대전화 번호 기재, 전화 계약 및 입금 요구는 사칭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즉시 대응을 중단하고 관계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 신고도 필요하다.

김경덕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위조 공문으로 실제 피해가 발생한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금전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확인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위조 공문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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