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버리려 했다” 녹취…김창민 감독 가해자 2명 7개월만 구속

전익진, 손성배 2026. 5. 5. 00: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이 발생한 지 7개월 만에 가해자 두 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판사는 4일 피의자 이모(31)씨와 임모(31)씨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는 경찰이 초동수사 때 청구했다가 기각된 두 번에 이어 3번째, 임씨는 2번째 영장 청구 만에 구속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 경기도 구리시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 외에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추가로 적용했다.

구속영장 청구서 등에 따르면 이들은 식당 안에서 김 감독의 목을 졸라 백초크로 기절시켰다고 한다. 이후 김 감독을 밖으로 끌어낸 뒤 바닥에 새우처럼 쭈그리고 웅크린 채 누운 상태로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축 늘어져 있던 김 감독의 얼굴·몸통 부위를 손으로 내려찍듯 10회 이상 때리고 ‘싸커 킥’까지 하는 등 폭행했다고 한다. 김 감독은 이들의 무차별 폭행 48분 만에 반 혼수상태가 됐고 2시간 만에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는 내용도 적혔다. 김 감독은 의식을 잃은 채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깨어나지 못했고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고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지난달 초 경찰로부터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은 검찰은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 박신영)에 전담팀을 구성했다. 전담팀은 사건 발생 후 첫 압수수색을 통해 “너무 화가 나 죽여버리려 했다”는 등 가해자들 간 통화 녹취와 증거인멸 모의 정황을 찾아내 지난달 28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건 발생 7개월 지나 이뤄진 구속에 고인과 유가족에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동수사에서 두 번 기각된 구속영장 발부는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실체에 다가설 두 번째 기회인 보완수사로 만들어낸 일”이라며 “피해자의 억울함은 풀고 범죄자는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도록 국민을 보호하는 정교하고 촘촘한 형사사법 시스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전익진·손성배 기자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