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박정현 전 부여군수 보선 출마 제동…“120일전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현 전 부여군수의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해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퇴 시점을 ‘선거일 120일 전’이라고 확인하면서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선거 구역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보궐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 전 1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결정했다.
선관위는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제53조 5항을 합헌으로 결정했고, 이에 예외를 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는 이상 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박수현 전 의원이 충남지사 후보로 확정된 후 국회의원직을 사퇴함에 따라 보궐선거를 치르게 됐다. 박 전 군수는 충남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2월 28일 군수직을 사퇴했으나, 박 후보 지지를 선언하며 3월 10일 불출마를 선언했다.
민주당은 박 전 군수의 공주·부여·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을 검토해왔으나 선거일 95일 전 사퇴한 박 전 군수의 사퇴 시점을 두고 잡음이 일자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선거일 120일 전까지 보궐선거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 군수직을 사퇴할 수 없었던 점을 참작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선관위 제동으로 박 전 군수 출마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민주당은 공주·부여·청양 후보를 다시 물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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