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價 이의 제기 급증했지만 반영은 ‘찔끔’ [데이터로 보는 세상]

정다운 매경이코노미 기자(jeongdw@mk.co.kr) 2026. 5. 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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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을 둘러싼 불만이 커졌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9.13% 오르면서 공시 전 의견 제출이 지난해보다 3.5배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 1585만가구 공시가격을 4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와 같은 현실화율 69%를 적용했다. 최종 상승률은 전국 평균 9.13%로 지난 3월 공개된 공시가격안보다 0.03%포인트 낮아졌다. 서울은 18.6%, 경기도는 6.37% 올랐다.

공시가격 열람 기간인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접수된 의견은 1만4561건이었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19.05%였던 2021년 4만9601건의 29.4% 수준이지만, 지난해 4132건보다는 크게 늘었다.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요구가 1만1606건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만 1만166건이 접수됐다. 강남구가 2797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1189건, 서초구 887건, 성동구 639건 순이었다.

보유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하향 요구는 강남 3구와 한강벨트, 과천·분당 등에 몰렸다. 강남구는 전체 의견 중 2783건이 하향 요구였다. 과천시는 1123건, 성남시 분당구는 603건 중 587건에 달했다. 반면 실제 반영은 제한적이었다. 접수 의견 가운데 공시가격에 반영된 건수는 1903건, 반영률은 13.1%였다. 지난해 26.1%의 절반 수준이다. 서울 반영률도 14.6%로 지난해 21.6%보다 낮았다.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와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을 통해 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 중이다.

[정다운 기자]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58호(2026.05.06~05.1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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