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학교 태양광 축소 논란… 경기도교육청 “안전성 종합 검토”

이은철 2026. 5. 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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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축 사업에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적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반면, 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유지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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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한 건’ 이유로 BIPV 축소”…업계 “개별 사고를 기술 문제로 일반화” 반발
경기도교육청 “일률 배제 아냐… 학생 안전 최우선 판단”
경기도 화성시 다원중학교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설비 전경. 공공학교를 중심으로 태양광 보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일부 정책 변화로 적용 축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이 학교 신축 사업에서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장치(BIPV) 적용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관련 업계에서는 “탄소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를 위축시키는 조치”라고 반발하는 반면, 교육청은 “학생 안전과 유지관리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마련한 ‘2025년 신재생에너지 설치 방안 개선(안)’ 문건에서 학교 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지붕형 BIPV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강화하는 방침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시 감지와 초기 대응의 어려움 등이 주요 검토 배경으로 제시됐다.

논란의 배경에는 2023년 6월 경남 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BIPV 화재가 있다. 당시 소방당국은 특정 설비의 시공 상태와 커넥터 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을 주요 원인으로 분석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개별 시공 문제를 전체 기술의 구조적 위험으로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10년 이상 다양한 공공시설에 적용되며 축적된 운영 경험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문건에 포함된 ‘구매 지양’ 표현을 두고 업계 측은 “행정 현장에서 사실상 배제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학교 내 설치된 연료전지 설비. LNG 기반으로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태양광과 달리 온실가스 배출과 연료비가 발생하는 구조다.

BIPV는 최근 학교와 관공서 등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조달청에 따르면 공공시설 BIPV 납품 건수는 2020년 190건에서 2025년 715건으로 증가했고 누적 금액은 3771억원에 달한다. 연료전지 도입 역시 증가 추세다.

업계에서는 태양광 설비 축소 흐름과 맞물려 에너지원 구성이 변화하는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연료전지는 LNG 기반의 그레이수소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전력 생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정부 정책과의 방향성 충돌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교육부는 학교를 대상으로 태양광 설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며, 공공부문의 탄소 중립과 에너지 전환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입장문을 내고 “BIPV를 일률적으로 최소화하거나 배제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 통계나 단일 사고를 근거로 정책을 판단하지 않으며, 특정 학교 화재 사례 하나가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오산시 다온초등학교 건물 옥상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 설비. 정부는 학교 태양광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교육청에서는 적용 축소 움직임이 나타나 정책 엇박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은 학생들이 밀집해 장시간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일반 건축물보다 높은 수준의 안전성과 유지관리 용이성이 요구된다”며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가능성,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유지·보수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육청은 또 “연료전지를 확대하거나 특정 에너지원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한 사실은 없다”며 “학교별 설치 여건과 운영 방식을 고려해 개별 사업 단위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나 외부 기관, 특정 이해 관계자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된 사실도 없다고 경기도교육청은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정책 판단 기준과 절차, 적용 범위를 보다 명확히 공개할 필요가 있다”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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