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가능한 '조작기소 특검법'에... 언론, 진영 가리지 않고 쓴소리

박성우 2026. 5. 4.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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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가능하다는 점에 비판 초점 맞춰

[박성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4월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아래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모두 12개 사건에 대해 특검이 '공소 유지 여부 결정 권한'을 지닌다고 규정했다. 또한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검사가 특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이처럼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공소 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직접 임명한다는 점에서 야권에서는 날 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향> "특검 통해 본인 사건 종결한다는 의심 살 것" - <한겨레> "특검 제도 취지 맞지 않아"
 언론 역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1일 "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 <경향신문>
언론 역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지적하고 나섰다. <경향신문>은 1일 "여당발 조작기소 특검, 실체적 진실 규명에만 주력해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과유불급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평했다.

사설은 앞선 국조특위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의 민낯을 확인한 만큼 민주당의 특검 도입은 수긍할 수 있다고 봤다. 하지만 조작기소의 실체가 확인되지도 않았는데 공소취소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선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걸 자인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런 특검을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취소권을 부여해 논란을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4일 사설에서도 "공소취소권 부여는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가린 후 논의해야 할 문제를 사전에 전제하듯 추진하는 건 논란만 자초할 뿐이다.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의 사건을 종결하려 한다는 의심을 사지 않겠는가"라고 꼬집었다.

<한겨레>도 1일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 부여, 지나치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이 받는 재판을 취소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집권 세력이 권력 분립의 원칙을 어기고 사법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사설은 정치검찰의 행태로 인해 민주당이 특검법을 발의한 의도는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라면서도 "국정조사 대상이었던 7개 사건뿐만 아니라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대통령 당선에 따라 재판이 중단된 사건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와 기소를 넘어 검찰이 제기한 공소까지 취소하는 건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조작 기소가 확인되면 검찰도 공소 취소를 거부할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 그런데 수사도 하기 전에 공소 취소가 먼저 거론되는 것은 특검이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동아> "공정성 문제 불거질 수밖에 없어" - <중앙>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 아닌가"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중앙일보>
보수 언론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보다 강한 어조의 비판을 쏟아냈다. <동아일보>는 1일 "與(여), 李(이) 사건 특검에 공소 취소권… 어디까지 가려 하나"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민주당은 진상이 규명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벌써부터 해당 사건들을 조작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로 내세우고 있다"며 "이러면 특검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이 먼저 수사 방향을 정하려 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이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했다"면서 "이런 특검을 재판의 당사자인 이 대통령이 임명하면 당장 이해 충돌 논란은 물론이고 특검의 공정성 문제까지 불거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작금의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중앙일보>도 같은 날 "특검에 공소취소권… 결국 '셀프 면죄부'로 가는 수순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그 자체로 형사사법체제를 뒤흔드는 것"이라며 "검찰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법원을 배제하고, 국회가 정치적 논리로 만든 특검이 검찰의 기소를 뒤집고 공소취소를 결정한다면 이는 곧 정치권력이 검찰 수사는 물론 사법권까지 침해하는 것이란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을 임명하는 대통령이 사건 당사자임을 강조하며 "'누구도 자신의 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에 정면으로 위배되고 이해충돌도 이만저만한 충돌이 아닌 셈"이라며 "그러니 벌써부터 '셀프 면죄부'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사흘 연속 사설 통해 맹비난한 <조선>.... "특검법 통과되면 민주주의·법치주의 무너져"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3일 연속 사설을 통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 <조선일보> 사설 갈무리
특히 <조선일보>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사설을 통해 연이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는 1일 사설에서 "피고인이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을 없애주는 일이 현실로 벌어질 수 있게 됐다"며 "민주당은 국정 조사 전부터 특검을 언급하더니 끝나자마자 공소 취소 권한을 특검법에 넣었다. 애초부터 짜여진 각본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2일 사설에서도 "특검이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을 갖는 만큼 이 대통령 관련 사건 전부를 뒤집거나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현행 형사소송법상 공소 취소는 1심이 진행 중인 사건에만 가능함에도 1심 판결이 난 사건들까지 공소취소가 가능하도록 특검 대상에 넣은 점을 강조하며 "지금 민주당의 폭주를 보면 어떤 위헌적 법률을 만들어도 이상하지 않다"고 힐난했다.

4일 사설에서는 아예 제목에서부터 "위헌으로 범벅된 공소 취소 특검법"이라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사설은 "이제껏 수사 기관의 사건 조작이 문제 된 사건과 관련한 특검은 한 차례도 없었다. 대부분 재심 등 기존 법 테두리 내에서 해결됐다"며 "그런데도 특검을 해서 이 대통령 사건을 없애겠다는 것은 특정인을 위한 위인설법이나 마찬가지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맡을 영장전담법관을 법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것과 대통령의 사건을 공소취소할 수 있는 특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과 현행법, 법치주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런 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우리 국민이 그동안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은 무너진다. 국제적인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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