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2명 구속

한명오 2026. 5. 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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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의 피의자 2명이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4일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고(故) 김창민 영화감독. 소셜미디어 캡처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 앞에서 폭행을 가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앞서 경찰은 사건 초기 주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바 있으며, 이후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추가 입건된 B씨에 대한 구속영장 역시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었다. 그러나 검찰 전담 수사팀의 보완 수사 끝에 세 번째 영장 청구 만에 피의자 2명 모두 구속 수감됐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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