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가해자 2명 구속…“도주 우려 있어”

이수진 2026. 5. 4.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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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nhap photo-2456=""> 영화감독 상해치사 피의자 구속 기로 (남양주=연합뉴스) 임병식 기자 = 4일 오전 경기도 남양주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가운데)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6.5.4 andphotodo@yna.co.kr/2026-05-04 10:19:23/ <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yonhap>

고(故) 김창민 감독 폭행 사건 가해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오덕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상해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김 감독은 지난해 10월 20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아들과 식사를 하던 중 시비에 휘말려 집단 폭행을 당했다. 이후 약 1시간이 지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았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의 생명을 살린 뒤 세상을 떠났다.

경찰은 초기 수사에서 가해자 1명을 특정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이를 반려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피의자 1명을 더 특정해 영장을 재신청했지만,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한 바 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재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24일에는 약 10시간에 걸쳐 피의자들을 소환 조사했으며, 28일에는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수진 기자 sujin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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