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홈택스로 편리하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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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손택스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도움 자료와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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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도움자료·사전안내 제공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2025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홈택스·손택스를 활용한 간편 신고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양도소득세는 토지·건물·주식 등 자산을 양도한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더욱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전자신고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홈택스에서는 신고 도움 자료와 사전 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신고 대상 여부와 주요 신고 사항을 확인하고 오류를 줄일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손택스를 통한 신고도 가능해져 납세자가 장소와 시간 제약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신고 이용을 통해 신고 편의성과 정확성을 동시에 높인다는 설명이다.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해 신고 준비를 지원하고 있다. 안내문에는 신고 방법과 유의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자신고 시스템에는 신고 오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기능도 포함했다. 납세자는 신고 도움 서비스를 활용해 보다 정확하게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다.
국세청은 전자신고 활성화를 통해 납세자의 편의와 신고 정확성을 높이고 성실 신고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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