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 자전거' 대체 누가 사주나…쟁점 떠오른 '부모 책임'
국내서 첫 픽시 자전거 관련 부모 처벌 사례 나올지 주목
"수 차례 경고에도 적절한 조치 하지 않으면 보호자 처벌"
법조계 "픽시 자전거 경각심 확산…실제 처벌 사례 나올 것"

청소년들 사이에 부는 '픽시 자전거(제동장치 없는 자전거)' 유행이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공도를 내달리며 '도로 위 시한 폭탄'으로 지목되고 있고 집단적 일탈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단 지적도 나온다.
경찰청은 픽시 자전거의 도로 주행을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판단해 계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모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도 세웠다.
비록 최근 픽시 자전거 관련 사건에서 도로교통법과 방임죄 적용이 무위로 돌아갔으나 법조계는 부모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근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향후 형사 처벌 사례가 나올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4일 법조계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픽시 자전거를 위험 운전한 미성년자의 부모가 방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되지 않았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픽시 자전거와 관련해 부모가 처벌받는 사례가 될 것으로 보여 주목 받았으나 처벌에는 이르지 못했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내사한 중학생 2명의 보호자인 A씨와 B씨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결과 혐의 적용이 어렵다고 보고 지난달 초 사건을 종결했다.
A씨 등의 자녀는 지난 3월18일 오전 1시께 인천시 남동구 도로에서 픽시 자전거를 위험하게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그런데 당일 함께 자전거를 타던 일행 7명 중 2명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위험운전으로 적발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경찰은 이번 사건에 앞서 이들 부모에게 엄중 경고와 아동 선도를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와 B씨를 대상으로 방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해 8월 초·중·고교 개학을 앞두고 픽시 자전거 계도·단속 강화에 나섰다. 픽시 자전거가 타인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였다.
픽시 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해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도 봤다. 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픽시 자전거 구매 또는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42.8%가 픽시 자전거로 인해 '사고가 났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13.8%는 실제 사고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경찰은 법률 검토 결과 픽시 자전거가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車)에 해당하며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해야 하나 제동장치가 없이 운정하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해당한다.
안전운전 의무위반 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며 18세 미만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 경고 조치해야 한다. 경찰은 해당 조항에 따라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상 아동학대 방임 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렸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6호는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경우 방임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아동을 방임한 경우 동법 제71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이번 사건은 도로교통법과 아동복지법을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양육이나 보호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해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픽시 자전거를 운전한 A씨와 B씨의 자녀도 형사미성년자여서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법조계는 경찰의 반복 경고 등으로 자녀가 픽시 자전거를 타는 것의 위험성을 부모가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방임죄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봤다. 경찰 측의 법률 검토가 유효하다고 보고 이번 사건으로 경각심이 고조됐을 것이라고 짚었다.
윤민선 변호사(법무법인 새별)는 "자녀가 픽시 자전거를 처음 탄 게 아니고, 부모가 픽시 자전거가 위험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고, 경찰이 경고를 해 타면 안 된다는 것을 말했는데도 부모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방치했다고 하면 방임죄는 당연히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가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게 이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아동학대 방임을 인정하는 건 원래 수사기관에서 조심스러워하는 부분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픽시 자전거로 인해) 부모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알린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 앞으로는 실제로 처벌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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