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데이터 위원회 3개 체제 되나…국가데이터처 "부처간 칸막히 해소 기능"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국가데이터처가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SW·데이터 업계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관련 위원회가 3개로 늘어나 기능 중복과 범정부 데이터 칸막이를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는 최근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 제정안을 비롯해 국가데이터 허브 기능 강화 로드맵, AI 친화형 지능형 데이터 체계 구축 계획 등 3개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 중 데이터 업계가 주목하는 것은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에 근거한 데이터 정책 총괄·조정 심의기구인 국가데이터위원회 신설이다. 정부가 이미 두 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인 상황에서 기능 중복 우려와 업계 및 공공기관의 데이터 관련 업무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SW 기업 관계자는 "정부 산하 위원회가 추가로 신설될 경우 의사결정이 복잡해질 수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도 데이터 사일로를 없애기 위한 정책과 유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터 관련 위원회가 추가로 생기면 기능이 중복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가 운영하는 데이터 관련 위원회는 두 개다. 행안부 산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해 2013년 발족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과기부·행안부 공동 간사 체제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2022년 데이터산업진흥법에 따라 출범해 민간 데이터 산업 진흥 정책을 담당한다.
이 같은 우려에 국가데이터처는 각 위원회가 다루는 영역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행안부의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는 공공데이터를, 과기부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는 민간 데이터 산업을 각각 맡고, 국가데이터처의 국가데이터위원회는 이 둘을 관통하는 영역을 담당한다는 구분이다.
국가데이터처의 국가데이터위원회는 데이터 품질 관리와 메타데이터 구축 등을 주로 다룰 예정이다. 행안부·과기부가 정책·예산 중심으로 접근하는 반면, 국가데이터처는 실제 데이터를 직접 생산·관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역할이 구분된다는 설명이다.
국가데이터위원회가 다루는 데이터는 국가데이터기본법에서 별도로 정의되는 '국가데이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국가데이터는 모든 데이터의 총칭으로, 그 안에서 경제·사회·문화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는 '국가지정데이터'로, 연계·결합이 필요한 데이터는 '국가중요데이터'로 각각 지정해 관리된다. 수많은 유산 중 국가유산을 별도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국가데이터위원회는 이렇게 지정된 데이터의 목록 등록부터 품질관리, 연계·활용까지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3개 위원회 간 의견 조율은 국무조정실을 통해 이뤄지며, 행안부·과기부의 기본계획을 국가데이터처의 기본계획에도 함께 담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내용도 초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지은 국가데이터처 국가데이터기획협력과장은 "3개의 위원회는 각각 운영되면서도 서로의 위원회에 참여해 상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보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에서 국가데이터처가 범정부 데이터 정책 전반의 기저를 까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가데이터기본법(가칭)은 올해 상반기 중 입법 발의해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다른 부처와 초안 문구 조율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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