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어쩌나… 운임 55만원에 유류할증료 107만원

김상기 2026. 5. 4.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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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적용되면서 해여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장거리 노선은 유류할증료가 항공 운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국내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 기준 5월 인천~뉴욕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56만4000원이다.

대한항공을 통해 10월 중순 인천~뉴욕 왕복 항공편을 예약할 경우 운임은 65만원이었으나, 유류할증료는 112만8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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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최고 단계인 33단계로 적용되면서 해여 여행객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 장거리 노선은 유류할증료가 항공 운임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황금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인천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국민일보DB


4일 항공 업계에 따르면 이번달 발권하는 항공권에는 유류할증료 최고 단계인 33단계가 적용된다.

지난달 18단계에서 한 달 만에 15단계가 오른 것으로 33단계가 적용된 것은 2016년 유류할증료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각 항공사의 이달 유류할증료는 큰 폭으로 올랐다. 국내 대형항공사(FSC) 대한항공 기준 5월 인천~뉴욕 노선의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56만4000원이다.

유류할증료가 운임보다 비싼 경우도 발생했다. 대한항공을 통해 10월 중순 인천~뉴욕 왕복 항공편을 예약할 경우 운임은 65만원이었으나, 유류할증료는 112만8000원이었다.

다른 항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같은 조건으로 에어프레미아에서 이달 인천~뉴욕 왕복 항공권을 발권하면 유류할증료로 107만2000원을 내야 한다. 이는 항공 운임(55만원)보다 2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5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지난 3월16일~4월15일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511.21센트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대형항공사(FSC), 저비용항공사(LCC) 모두 유류할증료가 큰 폭으로 뛰었다.

대한항공은 이달 국제선 항공권에 편도 기준 7만5000원에서 최대 56만4000원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한다.

후쿠오카·칭다오 등 단거리 노선에는 7만5000원, 뉴욕·로스앤젤레스·파리·런던 등 장거리 노선에는 56만4000원이 붙는다.

중동전쟁 발발 이전의 항공유 가격을 기반으로 책정된 3월 유류할증료와 비교하면 5배 이상 뛰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편도 기준 8만5400원∼47만6200원으로 책정했다. 이는 지난달(4만3900원∼25만1900원) 대비 2배가량 오른 수치다.

항공 운임 외 추가 부담이 단기간에 커진 만큼 여행 수요 위축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유류할증료 인상에 발맞춰 할인 프로모션 등을 시행했지만, 부담이 커진 만큼 예전만큼 흥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지난달 하순 항공권 특가 프로모션을 진행했는데, 예년만큼의 수요가 나오지 않았다”며 “지금 발권하면 유류할증료 인상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내려갈 때 까지 기다리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상기 선임기자 kitt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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