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 정리하러 온 전처 살해한 60대…자진 신고 2분 후 투신

정혜정 2026. 5. 3.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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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울산 북부경찰서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남성이 전처를 살해한 뒤 투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울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께 “아내를 죽였다”는 60대 A씨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A씨는 신고 2분 만에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상태였다.

A씨가 거주한 아파트 거실에서는 전처 B씨가 흉기에 찔려 쓰러진 채 발견됐다. B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달 초 이혼한 관계로, B씨가 짐 정리 등을 위해 A씨 집을 방문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파트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B씨가 강제로 끌려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 잠정 조치의 일환으로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던 이력이 있다”며 “다만 지난해 8월 잠정 조치가 해제된 후 두 사람은 정상적인 이혼 절차를 밟은 상태였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의자 A씨가 사망함에 따라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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