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발달장애 전담 경찰관, 외부 교육 등 자격 강화한다

장은현 2026. 5. 3.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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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발달장애 전담 경찰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되는 자격 요건이 느슨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는 규정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국민일보 4월 27일자 11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수사기관은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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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민일보 실효성 논란 지적에 ‘신뢰관계인 동석’ 제고도 검토


경찰이 ‘발달장애 전담 경찰관’ 제도를 손보기로 했다.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되는 자격 요건이 느슨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사할 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하는 규정 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국민일보 4월 27일자 11면 참조)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이 3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발달장애인 전담 조사제 운영 계획안’에 따르면 경찰은 올해 전담 경찰관 자격 요건으로 외부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할 계획이다. 지금은 강사를 초빙해 진행하는 일회성 내부 교육만 듣도록 돼 있는데 올해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주관 교육도 받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발달장애 전담 경찰관으로 지정된 1만2427명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 등 관련 자격을 보유한 인원은 38명에 불과하다. 대부분 내부 교육만 받고 전담 경찰관으로 활동하는 실정이어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신뢰관계인 동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장애인 본인이나 보호자 등의 신청이 있을 때 수사기관은 장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127명 중 27명(21%)만이 신뢰관계인의 조력을 받았다. 수사관이 이 제도를 알려야 하지만 미고지한 사례도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지, 내규를 개정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서 의원은 “외부 교육을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환경 조성 등 전반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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