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게이머 ‘룰러’ 박재혁, 탈세 의혹 관련 LCK 징계 면했다

탈세 논란에 휘말렸던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젠지 ‘룰러’ 박재혁이 리그 차원의 제재를 받지 않게 됐다.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 사무국은 1일 룰러의 세무 문제와 관련해 “별도의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LCK 사무국은 이번 결정이 사실 조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조사위원회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조사위는 룰러가 받은 의혹이 리그 규정상 금지된 ‘범죄 행위’나 ‘부도덕한 행위 및 품위손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사무국 측은 “조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되거나 수사 개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과세 관청의 행정 처분에 따른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절차가 최종 완결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선수가 전문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위법성을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지난 3월 조세심판원 결정문이 공개되며 시작됐다. 룰러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부친에게 연봉 계약 등 행정 업무를 맡기며 급여를 지급했으나, 국세청은 이를 업무 무관 비용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또한 부친 명의의 주식 거래를 조세 회피 목적의 차명 거래로 판단해 증여세 등을 고지했다.
조세심판원은 룰러 측의 청구를 기각하며 조세 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보았으나, 룰러는 “고의로 소득을 숨긴 사실이 없다”며 의혹을 부인해왔다. LCK 사무국은 지난 4월 1일부터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안을 조사해 왔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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