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취소 특검법’은 중대한 위헌”…법조계서 규탄 목소리

박성영 2026. 5. 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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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이 가져와 다시 수사하거나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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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언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법조계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을 특검이 가져와 다시 수사하거나 공소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 법안의 핵심이다. 이 대통령 스스로가 특검의 임명권자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이 대통령은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변호사 200여명이 소속된 사단법인 착한법 만드는 사람들(착한법)은 2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대해 “기존 특검 제도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으로 사법부의 권한과 기능을 직접 침해하는 중대한 위헌 요소를 다수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착한법은 특검법이 제도 도입 취지를 왜곡했다고 주장했다. 착한법은 “특검제도는 대통령 또는 권력 핵심 인사에 대한 수사 시 외부 압력으로 인해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도입되는 장치”라며 “그런데 이번 특검법은 오히려 현직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설계됐다”고 짚었다.

착한법은 특검법이 사법권 독립을 침해했다고 봤다. 착한법은 “본 법률안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특검이 이첩받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취소는 공소권이 유지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이다. ‘조작 기소’ 여부는 법원의 판단을 통해 가려야 할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재판을 중단시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공소 제기 이후 유·무죄 판단은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에게 강제로 이첩하도록 하는 규정 역시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이다. 이는 법원의 재판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절차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요구하는 적법절차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며 “국회는 헌법상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특정인을 위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 사법 시스템을 훼손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헌정 질서를 수호하라”고 덧붙였다.

박성영 기자 ps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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