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롤스로이스 먼저 준다더니…대금 5.5억 가로챈 딜러 수법

이규림 2026. 5. 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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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 컬리넌 차량.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박종근 기자

롤스로이스 딜러가 차량 구매 대금 등 고객 돈 5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가중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외제차 딜러사 A사와 소속 딜러 B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B씨는 고객의 돈을 가로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렌터카 C사는 지난해 7월 롤스로이스 컬리넌 차량 구매를 위해 롤스로이스 공식 딜러사인 A사 법인 계좌에 선배정금 9000만원을 포함 총 차량 구매 대금 5억50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C사는 현재까지 약속된 차량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7월 9일 B씨가 C사 관계자에게 차량 대금을 요구하며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B씨는 입금자 명의를 고객 이모씨로 바꿔달라고 요청했다. 사진 C사


C사의 차량 구매 대금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B씨는 또다른 고객 이모씨의 명의도 이용했다. 지난해 7월 B씨는 C사에 입금자 명의를 고객 이모씨로 바꿔 A사 법인 계좌에 차량 대금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C사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컬리넌 차량을 사려던 이씨가 구매 의향이 없어져, 이씨가 사려던 차량을 우리에게 (먼저) 양도하겠다는 이유를 댔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씨와 4년 가량 거래를 이어가던 C사는 B씨 말을 믿고 대금을 이씨 명의로 입금했지만, 해당 차량은 약속된 날짜에 C사가 아닌 고객 이씨에게 출고됐다.

B씨는 이런 수법으로 받은 5억5000만원을 모두 투자금 돌려막기에 썼다고 해명했다. B씨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C사로부터 받은 금액을 이용해 과거 A사 법인계좌에서 빼돌린 돈을 채워 넣었다”고 했다.

B씨는 지난 2023년 말에서 2024년 초 사이, 고객에게 판매 대금으로 받은 현금 5억여원을 빼돌려 투자했다고 한다. 그는 중앙일보에 “투자에 실패하자 원금과 이자를 갚으려 타 고객의 판매 대금 등으로 돌려막기를 하던 중 C사에서 받은 대금을 사용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사 측은 이번 사건이 B씨 개인의 일탈이며 C사가 차량을 지급받지 못한 데에 회사 차원의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다. A사 관계자는 “법인계좌에 대금이 오고 갈 때마다 일일이 내용을 확인하진 않는다”며 “지난 3월 C사가 해당 내용으로 A사에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까진 B씨의 행각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A사는 지난 3월 말 B씨에 대해 정직 처분을 내렸으며, 경찰은 사기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이다.

이규림 기자 lee.gyu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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