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도 안 끝났는데... 화물연대 사고 운전자 탄원서 낸 주진우 의원

박성우 2026. 5. 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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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진주 CU물류센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합원 서모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살인죄 적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해당 탄원서에서 주 의원은 피의자 A씨를 두고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있으나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로 법률 적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경찰 안내에 따라 출차를 하였을 뿐 이런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촬영되는 상황에서 살인할 아무 동기가 없다"라고 변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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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방어 운전했던 것"이라며 살인 혐의 변경 요청해

[박성우 기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진주 CU물류센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합원 서모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 송치된 운전기사 A씨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살인죄 적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 주진우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진주 CU물류센터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조합원 서모 씨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A씨를 위한 탄원서를 제출하며 살인죄 적용을 비판하고 나섰다. 하지만 사망한 서씨의 장례식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0일 주진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탄원서 및 법률 적용 변경 요청'이라고 적힌 문서 캡처를 게시했다. 해당 탄원서에서 주 의원은 피의자 A씨를 두고 "살인 혐의로 구속되어 있으나 살인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과실로 법률 적용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경찰 안내에 따라 출차를 하였을 뿐 이런 사고가 날 것이라는 상상도 못 했을 것이다. 촬영되는 상황에서 살인할 아무 동기가 없다"라고 변호했다.

또한 "현장 영상을 보면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차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하고, 각종 물리력을 행사하고 있다. 운전자는 달리던 차에서 끌려 나가 폭행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상 운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현장을 빠져나가려 방어 운전을 하였을 뿐 가속을 하지 않았고, 사고를 인식하자마자 스스로 차를 멈추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과 화물연대 조합원들의 비조합원들에 대한 폭행과 물리력 행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불법 파업 과정에서 그 동안 경험한 폭력 때문에 운전자는 현장을 빠져나가려는 생각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피의자보다 민주노총 간부와 경찰에 더 큰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 "피의자, 정면에 사람 주시하고도 감속 없이 주행"

주 의원은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올리며 "화물연대의 불법 파업이 합의로 끝났지만, 더 많은 과제가 남았다"며 "불법 폭력 파업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폭력 행사가 노조의 이익으로 연결된다면 야만적 폭력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사고의 1차 책임은 불법 파업을 주도한 민노총 간부와 경찰에게 있다"며 재차 사고의 책임을 민주노총과 경찰에 전가하면서 피의자를 향해선 "운전자 개인에게 책임을 덮어씌워서는 안 된다. 병원비와 생계비를 마련하기 위한 평범한 가장이었다"고 두둔했다. 이어 "운전자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므로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률적으로 보호하겠다"며 "사고 운전자를 돕고 싶은 변호사분은 제게 메시지를 달라"고도 했다.

하지만 앞서 경찰은 피의자가 살인 행위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당시 사고 영상과 차량 전자식 운행기록장치(DTG) 분석 결과 피의자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회피 또는 감속 없이 그대로 주행했다며 "정면에 있는 사람을 보고도 조치 없이 주행을 계속했고, 조합원이 차 밑에 있는 상황에서도 추가로 5m 이상 진행을 한 점 등을 종합해 A씨가 충분히 사고가 났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판단했다"고 살인 혐의 적용 이유를 설명한 바 있다.

주진우 "그분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생각" 논란

한편 주 의원은 지난달 22일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고 운전자에 대한 살인죄 적용은 과도하다"며 "살인은 '고의'가 있어야 한다. 비조합원인 운전자에게는 살인의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었다.

그는 "혼란스럽고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 현장을 빠져나오기 위해 차량을 진행하였다면 '과실'은 있을 수 있으나, '살인의 고의'까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와 불법파업의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뒤집어씌우려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주 의원은 같은달 25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김슬기 택배기사 비노조연합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화물연대 폭력 사태 때 비노조 운전자분을 살인 혐의로 구속을 했다. 살인 혐의는 좀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그분(피의자)도 일종의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피의자를 피해자로 지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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