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놈’ 잡은 위장수사… 마약 총책도 잡아낼까

조민아 2026. 5. 1.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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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에 이어 마약범죄에도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위장수사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2021년 처음 도입됐는데 피의자 검거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디지털 성범죄 사건 위장수사로 피의자 2450명이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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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의자 검거율 제고
최근 법 개정…마약 범죄에도 허용
투약자부터 판매상까지 접근 가능


디지털 성범죄에 이어 마약범죄에도 경찰의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위장수사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2021년 처음 도입됐는데 피의자 검거 실적이 해마다 늘고 있다. 마약범죄 역시 위장수사로 전환점을 맞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3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디지털 성범죄 사건 위장수사로 피의자 2450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143명은 구속됐다. 연도별 검거 인원을 보면 2022년 374명에서 지난해 924명으로 증가 추세다. 최근 경찰은 아동 성착취물에 대한 아시아 7개국 합동단속에서 전체 단속 인원의 절반이 넘는 225명을 검거했는데, 위장수사가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위장 수사관은 114명이다.


대법원 사법정보포털에 공개된 성착취물 사건 판결문에서도 위장수사로 범죄자들을 잡아낸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수차례 판매했던 A씨는 2024년 9월 단체대화방에서 위장수사 중이던 경찰관과 대화하다 걸그룹 소속 피해자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알몸 사진을 합성한 사진을 전송해 덜미가 잡혔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B씨도 위장 수사관에게 상품권을 받은 뒤 음란 동영상이 저장된 인터넷 주소를 전송해 꼬리가 밟혔다.

위장수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와 신분을 속이는 적극적 형태의 ‘신분 위장수사’로 나뉜다. 5년간 디지털 성범죄 검거 실적에선 신분 위장수사로 구속한 인원이 83명으로 신분 비공개수사(60명)보다 많았다.

경찰은 마약범죄 위장수사로 투약자뿐 아니라 판매상이나 조직 총책까지 접근할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마약왕’ 박왕열을 수사한 김대규 전 경남경찰청 마약수사계장은 “위장수사 도입만으로 마약 판매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며 “텔레그램 등을 통한 비대면·점조직 형태로 이뤄지는 마약범죄에 대한 추적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장수사를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뿐 아니라 마약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위장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성 논란은 주의할 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1일 ‘위장수사 확대와 통제의 균형적 설계’ 보고서에서 “범의를 유발하는 위장수사는 위법한 함정수사로 그 적법성이 문제될 수 있다”고 짚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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