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자 못 타는 시외버스”…장애인단체, 전국 소송 나서

서지영 2026. 4. 3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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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경기지부와 장애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외·고속버스 탑승 제한 문제를 두고 전국 단위 소송에 나섰다.

이날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국장은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가 사실상 운행되지 않고 있다"며 "비용과 수익을 이유로 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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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탑승 제한 “차별”…전국 34명, 12개 운수사 상대 제기
“저상버스 도입 미뤄져 이동권 침해”…재판부 신속 판단 촉구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 접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경기지부와 장애인권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시외·고속버스 탑승 제한 문제를 두고 전국 단위 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장애인도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전북·경남(15일), 강원(16일), 대구(20일), 전남(21일), 부산(23일)에 이어 진행된 전국 동시다발 소송의 마무리 일정으로 진행됐다.

이날 초록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정책국장은 “휠체어 이용자가 탈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가 사실상 운행되지 않고 있다”며 “비용과 수익을 이유로 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전국 단위 소송에 나섰다”고 밝혔다.

연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서울·경기 원고 6명을 포함해 전국 8개 지역에서 총 34명이 참여했으며, 12개 운수회사를 상대로 제기됐다. 해당 운수회사들이 운영하는 버스는 2000대가 넘는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경기지부와 장애인권단체가 ‘시외이동권 차별 구제 소송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지영 기자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우리도 마음 편히 시외버스를 타고 싶다”며 “그동안 시외버스를 탈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해 왔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 이익만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장애인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고로 참여한 유진우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실제 이동 어려움을 증언했다. 그는 “서울에서 전북 군산으로 가는 직행 시외버스가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는 탈 수 없다”며 “KTX와 일반열차를 갈아타고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등 최소 세 번 이상 환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외버스에 저상버스가 도입되면 이동 부담이 크게 줄어들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도입이 미뤄지고 있다”며 “이동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소송대리인인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대법원이 이미 휠체어 탑승 설비 미제공을 차별로 판단했음에도 장애인의 일상은 달라지지 않았다”며 “권리는 예산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소송대리인 김진영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가 발언하고 있다. 서지영 기자

정기열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경기지부장은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장애인 탑승을 제한하는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차별”이라며 “버스회사뿐 아니라 정부 역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재판부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하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도 한국의 장애인 이동권 보장 수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시외·고속버스 전면 도입 △그간 차별에 대한 운수회사 사과 △정부와 터미널의 여객수단 개선 △재판부의 조속한 재판 진행 등을 요구했다.

연대는 “장애인도 버스를 타고 고향에 가고, 친구를 만나고, 여행을 떠날 수 있어야 한다”며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날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지영 기자 surg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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