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지시 촉법소년 하향 논의…결론은 ‘만14세 미만’ 현행 유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조정을 둘러싼 두 달간의 공론화 절차의 결과는 ‘만 14세 미만 현행 유지’하는 방향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협의체)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포럼,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의 면담 결과 등을 종합 보고받은 뒤 현행 기준인 만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소년법상 범죄를 저지른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에겐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한 살 하향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두 달 내에 결론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 낮추는 논의는 2017년 9월 부산 사상구에서 발생한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이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역대 정부에서도 촉법소년 흉악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하향론이 일었지만 ‘교육·치료가 우선’이란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었다.
이번 협의체는 지난 3월 6일 출범 이후 전체회의 4차례, 분과회의 12차례, 자문회의 2차례를 이어가며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진행해왔다. 이 과정에서 법조계와 학계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두 차례 공개포럼을 개최했으며 지난 15일 열린 2차 포럼에서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을 주제로 시민들이 SNS를 통해 사전 접수한 질문에 전문가들이 직접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밖에도 지난 18~19일 오송과 서울에서 진행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에는 전국에서 총 212명의 시민들이 참여해 연령 조정에 관한 학습 및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23일 열린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의 화상 면담에서는 소피 킬라제 위원장이 아동이 범죄에 가담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처 간 협업 강화와 함께 가정·사회·국가가 공동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만 14세 미만 현행 유지로 의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치열한 찬반 격론이 있는 가운데 하향 조정의 실익이 있느냐는 의견이 거셌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시민참여단 숙의토론회 결과 보고’와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대한 공론화 결과’는 다음달 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지난 두 달간 협의체는 전문가 논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병행하며 치열하게 논의를 이어왔다”며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이라는 국가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영·이에스더 기자 kim.namyoung3@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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