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 “인종 고려한 선거구 획정 제한”… 공화 유리 분석

이가현 2026. 4. 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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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투표권법 제2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간에는 투표권법 제2조에 따라 소수 인종의 투표력을 약화시키는 선거구 설정을 금지하고, 이들이 선호하는 대표를 선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소수 인종이 다수를 이루는 선거구를 주(州) 안에 일정 수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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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인종 대표성 보장 투표권법 무력화
중간선거와 차기 대선에 영향 줄 전망
미국 연방대법원 전경. AP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소수 인종의 대표성을 보장하도록 선거구 획정을 규정한 투표권법 제2조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1965년 이 법이 제정된 이후 광범위한 사회적 변화가 있었으며 더 이상 인종을 중심으로 한 선거구 획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은 대법원이 29일(현지시간) 투표권법에 근거해 마련된 루이지애나주 선거구 획정안을 찬성 6, 반대 3으로 무효화했다고 밝혔다. 그간에는 투표권법 제2조에 따라 소수 인종의 투표력을 약화시키는 선거구 설정을 금지하고, 이들이 선호하는 대표를 선출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소수 인종이 다수를 이루는 선거구를 주(州) 안에 일정 수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다수 의견을 작성한 보수 성향의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은 “그사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에서 인종 간 격차는 대체로 사라졌다”며 “앞으로는 소수 인종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입증되는 경우에만 투표권법 제2조 위반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즉 제2조를 완전히 폐지한 것은 아니지만 적용 범위를 이전보다 크게 좁힌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 성향의 소수 의견을 낸 엘레나 케이건 대법관은 “이번 판결은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인종 고려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며 “의회가 보장해온 선거 기회의 인종적 평등이라는 근본적 권리를 후퇴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판결이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실제 판결 직후 공화당이 주도하는 플로리다 주의회는 연방 하원 의석을 최대 4석까지 늘릴 수 있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안을 승인했다. 이번 판결 지역인 루이지애나주 제프 랜드리 주지사(공화당)도 판결 후 공화당 하원 후보들에게 주 의회가 새로운 연방 하원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다음 달 예비선거를 연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8년 치러지는 차기 대선과 하원 선거도 공화당에 유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로펌 엘리어스의 선거 전문 변호사 아바 칸나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번 판결은 전국 각 주가 2028년을 대비해 선거구 획정을 재검토하도록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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