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검찰총장 대행 징계 요청" 선공에 대검 발끈

김화빈 2026. 4. 30.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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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 검찰청 정부혁신 TF 자료 두고 특검-대검 정면충돌

[김화빈 기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며 대장동·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과 대검찰청이 정면충돌했다. 종합특검이 "대검의 자료 제공 거부로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 받았다"라며 법무부에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김성동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면서다. 대검 측은 "종합특검이 관계기관의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대검이 법률 근거 없이 자료제출 거부... 엄정 대응"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 특별검사가 지난 2월 25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에서 첫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이정민
선공은 종합특검의 대검 지휘부 징계 요구였다.

종합특검은 30일 오후 3시경 권영빈 특검보 명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특검은 지난달 25일 12·3 비상계엄에 관한 수사 진행 중 '검찰청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 자료의 송부를 요청하였으나 대검은 지난 28일 '관련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이라며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라고 밝혔다.

헌법존중 TF는 이재명 정부가 12·3 내란 동조자들을 청산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각 행정기관에 설치한 비상설 태스크포스다. 검찰에선 구 권한대행이 TF 단장을,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과 주혜진 대검 감찰1과장이 각각 부단장과 팀장을 맡았다.

특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대검은 반드시 (특검의 자료제출 요청을) 이행해야 함에도 법률적 근거 없이 수사협조 요청을 거부했다"라며 "이는 종합특검법 규정에 반하는 것이자 수사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종합특검법 제6조 제3항에 따르면 특별검사는 직무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대검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등 관계기관 장에게 수사 중인 사건의 기록 및 증거 등 자료 제출과 수사 활동 지원 등 수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특검은 "법률에 따라 법무부 장관에게 수사 방해 행위자인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개시를 요청했다"라며 "향후 유사 사례 발생 시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엄포를 놨다.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은 "수사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장은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라며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기관 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종합특검식 해석이면 헌법상 영장주의 위배돼"
 2026년 3월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 연합뉴스
대검은 종합특검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하는 보도자료로 응수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대검 감찰부가 지난 6일 종합특검이 TF 감찰 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 형식으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라고 답한 사실을 공개했다.

대검은 "이에 대해 종합특검 수사관도 '알겠다'고 했다"라며 "(이에 대검은) 관련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으로 수사협조 시 감찰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자료 제공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다"라고 설명했다.

대검은 "종합특검법 제6조 제6항은 수사대상 사건에 대한 특검의 우선적 수사권을 인정해 특검이 타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인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지, 관계기관이 보유한 모든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법을 종합특검 주장과 같이 해석할 경우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며 "종합특검이 제출요청한 감찰기록을 임의로 제공할 경우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등 실정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대검은 "그럼에도 종합특검은 검찰이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수사를 방해한 것으로 주장하며 검찰총장 직무대행 및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하였다"라며 "유감을 표명한다"라고 했다.

이에 종합특검은 "대검의 다른 공문에는 자료제공 불가를 언급하면서 말미에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 협조하겠다는 표시를 하는데, 이번 회신 공문에는 그런 표현이 전혀 없었다"라고 정정한 뒤 "대검이 전향적인 태도로 종합특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하며, 비협조가 계속될 시 수사방해로 받아들이고 특검법에 근거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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