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기 5개 달고 ‘일상 추적’…스토킹 살인 김훈 공범 3명 검찰 송치

스토킹하던 여성을 보복 살해한 김훈(44)의 범행을 도운 공범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 차량까지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며 장기간 동선을 추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위치정보법 위반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30대 남성 2명과 20대 여성 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훈에게도 위치정보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보호처분 불이행) 혐의가 추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피해자 B씨와 B씨 어머니, 지인 차량 등에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들은 김훈과 온라인 게임이나 일을 통해 알게 된 지인들로, 평소 함께 술자리를 갖는 등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훈은 이들에게 위치추적기 부착을 요청했고, 공범들은 이를 승낙한 뒤 온라인 쇼핑몰에서 장치 5개를 함께 구매하거나 전달받아 차량에 설치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범행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특히 김훈은 피해자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피해자 차량뿐 아니라 어머니와 지인 차량에도 장치를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건 이후 차량 등에서 위치추적장치 3개를 추가로 발견했으며, 총 5개 장치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을 의뢰했다. 이 가운데 2개 장치에서 김훈과 공범들의 지문이 확인됐다. 공범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훈은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피해자에게 전화와 회유성 메시지를 10여 차례 보내고, 주거지 주변을 7차례 탐색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직접 대면은 없었지만 위치추적과 주거지 주변 탐색 등을 통해 지속적인 스토킹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앞서 김훈은 지난 3월 14일 오전 8시 58분쯤 남양주시 오남읍 도로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피해자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범행 직후 전자발찌를 끊고 임시번호판을 단 차량으로 도주했으나 약 1시간 만에 양평에서 검거됐다. 수사 결과 김훈은 범행 약 10일 전부터 피해자의 직장과 자택 등을 사전 답사하고, 드릴과 흉기, 케이블타이 등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종서 기자 park.jongsu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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