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해제 의결 후에도 2차 계엄 모의?… ‘계엄사 심야회의’ 주목하는 특검

이서현,구자창 2026. 4. 30.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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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계엄' 의혹을 조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뤄진 심야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3명이 가용 병력을 검토했다고 보고 "비상계엄 유지 시도로 볼 수 있다"며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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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합참 차장 등 3명 추가병력 검토
‘자료 제출 거부’ 구자현 징계 요청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2차 계엄’ 의혹을 조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뤄진 심야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3명이 가용 병력을 검토했다고 보고 “비상계엄 유지 시도로 볼 수 있다”며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일보가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12·3 비상계엄 관련 징계처분서 41건을 전수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이 전 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3명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에도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세 사람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3분~3시18분 합참 지하 4층 작전회의실 옆 격실에서 추가 병력 출동이 가능한지 검토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은 이 전 차장에게 ‘2사단(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소요시간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었고, 이 전 차장은 이를 파악하라는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는 “당시 작전회의실에 있던 인원들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가용 병력 검토는) 비상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징계처분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전 차장 등이 가용 병력을 검토한 것을 2차 계엄 준비 정황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최초 지시가 누구에게서 비롯됐는지부터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 전 차장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특검은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장관에게 징계 절차 개시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대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조사 자료 제출을 거듭 요청했으나 대검이 법적 근거 없이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27일 (특검 측에) ‘관련 규정상 임의제출로 감찰 자료를 제출하기 어려우니 압수영장에 의한다면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특검 측도 알겠다고 했다”며 “사전 협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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