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7년’ 체포방해 2심 판결, 윤석열·특검 상고…대법서 판단

한영혜 2026. 4.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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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특별검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 가운데 일부 무죄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30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같은 날 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전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공소사실 가운데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외신 상대 허위 자료 작성·배포 ▶비화폰 기록 제출 거부 지시 ▶공수처 1·2차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주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공모해 허위로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문’을 대통령실 부속실에 보관한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검팀은 “해당 문서는 12·3 비상계엄이라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가 사전 국무회의 심의와 관계 국무위원 등 부서를 거쳐 선포됐는지를 기록·증명하는 역사적 사료”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에 적절히 보관하다가 향후 대통령 임기 종료와 함께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야 하는 대통령기록물이므로, 대통령실에 보관하는 것 자체가 대통령기록물인 해당 사건 문서의 효용에 부합하는 사용이라는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공범인 한 전 총리, 강 전 부속실장이 같은 범죄 사실로 재판 진행 중에 있어 대법원 판결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지난 1월 1심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지만, 사후 계엄선포문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단을 받았다.

한 전 총리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7일 예정돼 있으며, 강 전 실장의 1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내려질 예정이다.

특검은 이번 상고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문 보관 행위의 법적 성격과 대통령기록물 해당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도 법리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유지하고 일부 무죄 판단까지 뒤집어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판단 범위를 확대하는 결론을 내렸다”며 “향후 대법원에서 국무위원 심의권 침해의 성립 범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엄중한 법리 판단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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