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계엄 시도’ 살피는 종합특검, 계엄사 ‘심야회의 3인’ 행적 주목

이서현,구자창 2026. 4. 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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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의 '2차 계엄 시도' 의혹을 조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뤄진 심야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3명이 가용 병력을 검토했다고 보고 "비상계엄 유지 시도로 볼 수 있다"며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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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징계처분서 41건 전수 분석
계엄사 3인, “계엄 유지 시도” 파면 처분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의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 20일 오후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의 ‘2차 계엄 시도’ 의혹을 조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뤄진 심야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3명이 가용 병력을 검토했다고 보고 “비상계엄 유지 시도로 볼 수 있다”며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 전 차장을 압수수색하고 세 사람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복원 중이다.

30일 국민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12·3 비상계엄 관련 징계처분서 4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이 전 차장·정진팔 전 합참 차장·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3명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에도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시 구성된 계엄사령부에서 이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을, 정 전 차장은 부사령관을, 김 전 실장은 참모장을 맡았다.

국방부는 이 전 차장 등 세 사람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3분부터 오전 3시18분까지 합참 지하 4층 작전회의실 옆 격실에서 추가 병력 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사실이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기에 당시 작전회의실에 있던 인원들도 이 사실을 인지했다”며 “(가용 병력 검토는) 비상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정 전 차장 징계처분서에 적시했다. 이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징계처분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가용 병력 파악을 지시한 인물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목했다. 박 전 총장은 이 전 차장에게 “추가적으로 가용한 부대가 있다면 어느 부대가 있나” “2사단(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전 차장은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에게 관련 사항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권 과장은 대테러특수전과장인 한모 중령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중령은 제2신속대응사단으로부터 ‘출동 준비 완료까지 2시간 가량 소요된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김 전 실장이 같은 날 오전 2시쯤 합참 계엄상황실에서 한 중령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출동 가용 병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한 중령은 관련 내용을 파악해 권 전 과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상황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김 전 실장 징계처분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전 차장 등이 가용 병력을 검토한 것을 2차 계엄 준비 정황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2차 종합특검법은 ‘군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등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 전 차장과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히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차장의 행적을 복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합참 문자망으로 구성원 900여 명에게 계엄상황실 구성 관련 문자를 전파하는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 전 차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던 것은 아닌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이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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