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계엄 시도’ 살피는 종합특검, 계엄사 ‘심야회의 3인’ 행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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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의 '2차 계엄 시도' 의혹을 조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뤄진 심야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3명이 가용 병력을 검토했다고 보고 "비상계엄 유지 시도로 볼 수 있다"며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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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사 3인, “계엄 유지 시도” 파면 처분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의 ‘2차 계엄 시도’ 의혹을 조사하는 2차 종합특검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 합동참모본부에서 이뤄진 심야 회의에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당시 회의에서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 3명이 가용 병력을 검토했다고 보고 “비상계엄 유지 시도로 볼 수 있다”며 파면 처분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지난 24일 이 전 차장을 압수수색하고 세 사람의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복원 중이다.
30일 국민일보가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국방부로부터 확보한 12·3 비상계엄 관련 징계처분서 41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국방부는 이 전 차장·정진팔 전 합참 차장·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등 3명이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 뒤에도 계엄 상황을 유지하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상계엄 당시 구성된 계엄사령부에서 이 전 차장은 기획조정실장을, 정 전 차장은 부사령관을, 김 전 실장은 참모장을 맡았다.
국방부는 이 전 차장 등 세 사람이 2024년 12월 4일 오전 1시3분부터 오전 3시18분까지 합참 지하 4층 작전회의실 옆 격실에서 추가 병력 출동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한 사실이 TV를 통해 생중계되었기에 당시 작전회의실에 있던 인원들도 이 사실을 인지했다”며 “(가용 병력 검토는) 비상계엄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정 전 차장 징계처분서에 적시했다. 이 전 차장과 김 전 실장 징계처분서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가용 병력 파악을 지시한 인물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을 지목했다. 박 전 총장은 이 전 차장에게 “추가적으로 가용한 부대가 있다면 어느 부대가 있나” “2사단(제2신속대응사단) 출동 소요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라고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 전 차장은 권영환 전 합참 계엄과장에게 관련 사항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권 과장은 대테러특수전과장인 한모 중령에게 지시를 하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한 중령은 제2신속대응사단으로부터 ‘출동 준비 완료까지 2시간 가량 소요된다’고 답변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김 전 실장이 같은 날 오전 2시쯤 합참 계엄상황실에서 한 중령에게 ‘수도방위사령부의 출동 가용 병력을 확인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확인했다. 이에 한 중령은 관련 내용을 파악해 권 전 과장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도 “비상계엄 상황을 유지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고 김 전 실장 징계처분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이 전 차장 등이 가용 병력을 검토한 것을 2차 계엄 준비 정황으로 볼 수 있을지 검토 중이다. 2차 종합특검법은 ‘군 추가 출동 가능 여부 파악 및 계획 등 비상계엄 이후 대응 계획을 세우고 추가 계엄을 모의했다는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현재 이 전 차장과 정 전 차장, 김 전 실장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이다.
특히 특검은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차장의 행적을 복원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차장은 비상계엄 선포 뒤 합참 문자망으로 구성원 900여 명에게 계엄상황실 구성 관련 문자를 전파하는 등 계엄사령부 구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특검은 이 전 차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의 지시를 받았던 것은 아닌지 따져본다는 계획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24일 이 전 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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