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과대포장하면 과태료 최대 300만 원…예외 많고 직구는 제외

30일부터 택배 과대포장 규제의 계도 기간이 종료되면서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예외를 대거 인정해준 데다가 해외 직구나 개인 거래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폐기물 감량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마련한 ‘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대한 간이측정방법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택배는 포장을 한 차례만 해야 하고 제품을 채우고 남는 공간이 상자의 50%를 넘으면 안 된다. 이를 어기면 과대포장을 한 것으로 보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이다. 규제 대상은 연 매출 500억 원 이상인 제품 제조·수입 판매업체다.
액체·유리는 여러 번 포장 가능

우선, 유리·도자기·점토·액체·반(半)액체·녹는 제품 등은 과대포장 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제품 파손 방지 차원에서 포장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2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포장하거나, 사용한 박스를 재활용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재생원료가 20% 이상인 비닐 포장재를 쓰거나 종이 완충재를 사용하면 택배 상자 안에 빈 공간을 각각 60%와 70%까지 허용해주기로 했다.
물류업체가 자동화 장비를 사용해 택배를 포장·이동하는 경우에도 규제를 완화해줬다. 당초 가로·세로·높이 합이 50㎝ 이하인 작은 상자는 규제 대상에서 빠졌지만, 자동화 장비를 쓰는 업체는 장비 특성을 고려해 60㎝ 이하까지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렇게 택배 과대포장 규제가 도입된 건 택배 포장재로 인한 쓰레기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통합물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총 택배 물동량은 64억 1773만 개로 처음으로 60억 개를 돌파했다. 재작년(59억 5634만 개)과 비교하면 7.75% 증가했다.
복잡한 규제로 소비자 신고 어려워…직구도 제외
과대포장 규제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복잡한 예외 규정 등으로 인해 소비자의 적극적인 신고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기준을 정함으로써 과대포장으로 쓰레기가 폭주할 수 있는 흐름을 제어한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소비자가 신고해도 처벌을 하려면 전문기관에 택배를 보내 공간 비율 등의 위반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해외 직구나 개인 간 거래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대해 기후부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국내 법인 설정·대리인 지정 등 국내 진출 방식에 따른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며 “그 결과에 따라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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