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물류 마비 풀렸지만 점주 보상 어쩌나…CU 가맹계약서 불평등 논란
BGF리테일 “가맹점 지원책 마련”
하지만 계약서상 ‘손배’ 책임 불분명
점주는 ‘의무’, 본부는 ‘노력’ 비대칭
BGF로지스와 화물연대의 협상이 4월 30일 타결되며 편의점 CU 물류 정상화의 실마리가 풀렸다. 그러나 수주 간 상품 공급 중단으로 영업에 차질을 빚은 CU 점주들은 손해 배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한 회의론에 휩싸였다. 가맹 본부인 BGF리테일이 손해 배상 대신 ‘가맹점 지원책’이란 표현을 쓴 데다, 가맹계약서상 본부가 배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조항이 많은 때문이다. 가맹계약서가 점주에겐 의무를, 본부는 권리를 주로 명시해 ‘불평등 계약’ 논란이 인다.

그러나 일각에선 ‘지원책’이란 표현이 적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본부가 가맹점에 대한 상품 공급 권리를 독점한 상황에서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CU 가맹계약서 제18조④항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을 경영하는 데 필수적이며, 다른 사업자로부터 구매할 경우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용역·설비 등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품목(필수품목)을 반드시 가맹본부 또는 지정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즉, 점주는 본부가 지정한 채널 외에서 상품을 구매(사입)할 수 없다는 의미다.

반면 본부의 의무는 상당 부분 선언적 수준에 그친다. 영업활동에 대한 본사와 점주의 준수사항을 다루는 제26조①항에서 본부는 “판매기법, 수익창출기법 등 개발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 “경영·영업활동에 대한 조언과 지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을 준수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돼 있다. 이는 결과를 담보하지 않는 ‘노력 의무’다. 이행 여부를 사후에 다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불평등 계약서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문제라며, 상생을 위해 가맹계약서에 본부의 책임 조항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강성민 좋은친구들 대표(전 가맹거래사협회장)는 “본부 입장에선 점주 다수와의 계약인 만큼 만일에 대비해 면피 조항을 두고자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점주들에 대한 상생 차원에서 포괄적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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