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에 에어건 분사한 사업주 검찰 송치

이주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장기 파열 등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60대 사업주가 검찰에 넘겨졌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6년 4월10일자 6면 '이주노동자 '에어건 상해' 진술 엇갈려' 등.
경기남부경찰청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화성시 소재 알루미늄세척업체 대표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사건 직후 피해 노동자를 협박해 귀국을 종용한 A씨 아내를 협박 혐의로, 2년 전 또 다른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정황이 확인된 업체 간부도 상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월20일 자신의 업체에서 일하던 태국 국적 40대 B씨 항문 부위에 산업용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의 공기를 분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직장천공 등의 진단을 받고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 부부는 범행 당일 B씨를 데리고 수원 아주대병원을 찾았으나 진료를 받지 못하자 119에 신고했다. 당시 이들은 출동한 구급대원과 경찰관에게 "지인들과 에어건으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며 단순 사고인 것처럼 허위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A씨 부부는 "다른 병원에 데려가겠다"며 현장 상황을 종결시킨 뒤 중상인 B씨를 병원이 아닌 숙소에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 아내는 B씨가 미등록 상태인 점을 언급하며 귀국을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에어건 분사 당일 B씨에게 이른바 '헤드록'을 걸어 폭행하고 B씨 동료인 태국 국적 노동자를 폭행한 혐의도 확인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간부가 2024년 5월쯤 또 다른 이주노동자를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확인해 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은 사업장과 병원 관계자, 파견업체 등 20여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와 판례 분석 등을 토대로 피의자들의 혐의를 규명했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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