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 추진, 영남권 지선 변수될까

손병관 2026. 4. 30.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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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대장동 비리' 김만배·남욱·유동규, 두 번째 석방

[손병관 기자]

 4월 30일 조선일보 3면 기사.
ⓒ 조선일보
1) 공소취소권 가진 특검 추진, 영남권 지선 변수될까

민주당이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30일 사실상 마무리하고 곧바로 특검법 발의에 착수한 가운데, 특검에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조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 중인 특검법 초안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 여부도 포함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되면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해 검찰의 공소를 직접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1심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중단된 상태이다. 형사소송법 255조에는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6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해병 특검법도 당시 항명 혐의로 군사 재판을 받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염두에 두고 '공소취소' 조항이 삽입됐다. 채해병 특검은 박정훈이 같은 해 1월 9일 군사법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을 감안해 7월 9일 항소를 취하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 대통령의 경우 재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가려지지 않았다. 민주당이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범위를 어떻게 정리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익명의 고위 법관 출신 변호사는 "이미 유죄가 선고된 사건을 특검의 공소 취소로 뒤집을 수 있게 특별법을 만든다면 위헌적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 공소를 취소하는 특검을 임명할 경우 '셀프 면죄부' 논란도 불가피하다. 한 부장검사는 "현 정부 뜻대로 움직이는 검찰 지휘부를 상대로도 '공소 취소' 문제는 설득이 어려워 보이니 특검 조직으로 '이재명 죄 지우기' 작업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국조특위 관계자는 "5월 초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방선거 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했지만,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특검법 발의 시점에 대해 "지방선거도 있고, 물리적인 영향도 고려해야 해서 판단이 아직 안 섰다"고 했다.

당 내부에선 "특검이 영남권 등 지방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처리 시점을 고심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부·울·경 지역 선거 캠프 관계자는 "당은 공소취소를 위한 국정조사가 아니라고 뒤늦게 항변했지만 여론은 대통령 재판 지우기를 위한 특검으로 보고 있다"며 "지지층이 원하니 특검은 해야겠지만 선거 뒤로 미뤄야 한다"고 했다.

2) '대장동 비리' 김만배·남욱·유동규, 두 번째 석방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구속 기한 만료로 30일 0시를 기점으로 서울구치소에서 순차 출소했다. 검찰은 29일 세 사람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 측에 송부했다.

이들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사업자에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10월 김만배와 유동규에게 징역 8년, 남욱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있어, 재판이 지연될 경우 석방이 불가피하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절차 지연이 초래한 석방"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세 사람은 2021년 기소 이후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다가 2022년 말 구속기간 초과로 한 차례 풀려난 뒤, 지난해 10월 1심 선고와 함께 재차 법정구속됐다가 이번에 두 번째로 풀려나게 됐다.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항소 시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돼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은 선고될 수 없게 됐다. 추징금 규모도 7886억원에서 473억원으로 대폭 줄어든 상태다.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검찰 안팎에서 후폭풍이 거세게 일었고,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의를 표명했다.

3) '유통 공룡' 쿠팡에 칼 빼든 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의 동일인(총수)을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아이엔씨(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김범석의 친동생 김유석 부사장이 수백 차례 회의를 주재하고 계열사 대표들을 불러 물량 확대·배송 정책 변경 등 경영 주요 사안을 논의한 사실이 공정위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것이 결정의 핵심 근거가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유석은 미국 쿠팡아이엔씨의 '헤드 오브 글로벌 오퍼레이션'으로 일부 계열사 대표이사보다 높은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직위였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급여와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포함한 보수가 140억원 상당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를 토대로 법인 동일인 예외 요건인 '친족 경영 참여 없을 것'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동일인이 법인에서 자연인으로 바뀌면서 김범석에게 부과되는 규제는 대폭 강화된다. 김범석과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 위반 때 건당 최대 1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는 김범석이 제출한 '친족 경영 참여 없음' 확인서가 허위 자료 제출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김유석이 양도 제한 조건부 주식을 받았다는 것도 쿠팡 쪽에서 제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었다"고 했다. 공정위는 쿠팡 또는 김범석에 대한 형사고발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은 이 제도가 도입된 1986년 이후 40년 만에 처음으로 기업이 법적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쿠팡은 발표 직후 "김유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이 한미 통상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이창민 한양대 교수는 경향신문에 "통상 문제를 우려해 공정위가 한 발 물러설 경우 다국적 기업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내 규제를 피해 미국에서 상장하는 기업이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원칙적인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4) 방미통위, '재정 위기' TBS에 상업광고 허용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9일 TBS(교통방송)에 대해 3년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고 상업광고도 허용했다.

방미통위는 2024년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 해제 이후 TBS의 재정이 급격히 악화한 점을 고려해 향후 공적 지원 확대 등 경영 상황에 주요한 변화가 있을 경우 상업광고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TBS를 포함해 KBS 14개, MBC경남 2개 등 라디오 방송국 17개에 대한 조건부 재허가를 함께 의결했다. 해당 방송국들은 허가 기준 점수(1000점 만점에 650점)에 미달해 청문을 거쳤고, 공공성·지역성 강화와 제작 투자 확대 등 개선 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재허가를 받았다. 유효기간은 3년이다.

TBS의 상업광고 허용을 놓고는 논란도 있었다. 야당 추천 이상근 비상임위원이 TBS에 대한 광고 허용이 기존 라디오 방송사들과의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특혜'라고 지적하자 여당 추천 고민수 상임위원은 "KBS, EBS도 수신료를 받지만 방송 광고를 한다"며 "상업광고 허용을 특혜로 보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을 냈다.

야당 추천 최수영 비상임위원은 "명백히 사안이 있는데 자기성찰이나 유감 표명이 없다면 아전인수"라며 TBS가 과거 편향 방송에 대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추천 윤성옥 비상임위원은 "TBS가 처했던 위기의 시작점은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 그중에서도 공정성의 문제"라며 "경영진과 구성원들이 시민의 방송으로 돌아가 공적 책무를 다할 때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은 "방송국들이 재허가 조건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지속 점검하고 미이행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5) 원청으로부터 '노동자성' 인정 받은 CU 화물기사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CU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가 29일 오전 5시 경남 진주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5차 교섭 끝에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두 차례 진주를 찾아 양측 교섭을 중재한 것이 합의를 이끌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사업주와 하청 노조가 합의안을 마련한 첫 사례로, 파업 24일 만이자 조합원 사망사고 발생 9일 만의 타결이다. 다만, 조인식은 숨진 조합원의 명예회복 방안을 둘러싼 문구 조율 문제로 잠정 연기됐다.

합의서에는 운송료 7% 인상, 분기별 1회 유급휴가 추가 보장, 화물연대 활동 보장, 민형사상 면책,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전면 취소 등이 담겼다.

이번 합의는 노동위원회 판단을 거치지 않고 화물기사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한 첫 사례가 된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은 경향신문에 "노란봉투법 취지를 반영한 것이자 개별 기업을 넘어선 초기업별 교섭으로 나아가는 시금석을 놨다"고 평가했다. 앞서 27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CJ대한통운과 한진을 화물연대의 교섭 대상인 실질적 사용자로 인정한 것도 전환점이 됐다.

그러나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낮은 운임 등 구조적 문제는 이번 합의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았다.

배달 라이더 등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노사관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으로 사용자 개념이 대폭 확대되면서 '안 되면 말고' 식의 교섭 요구가 많아졌다"며 "불필요한 분쟁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사익편취' 감시망, '봄 킴'도 예외 없다
▲ 국민일보 = "전쟁 끝나도 이전으로 갈 수 없는 중동"
▲ 동아일보 = '유엑시트' … 60년 오일 카르텔 균열
▲ 서울신문 = "쿠팡 총수는 김범석" '그림자 경영' 막는다
▲ 세계일보 = "쿠팡 총수는 김범석" 공정위, 규제 칼뺐다
▲ 조선일보 = 與 국조특위, 특검에 공소취소권 추진
▲ 중앙일보 = UAE 탈걸프 트럼프 웃고 빈 살만 운다
▲ 한겨레 =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법적 책임 강화
▲ 한국일보 = '쿠팡 총수' 김범석 첫 지정, 칼 빼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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