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 공시 확대… ‘쿠팡 리스크’ 총수 책임 강화된다

이누리 2026. 4. 3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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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동일인(총수)이 5년 만에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적용되는 규제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핵심은 공시 범위 확대와 사익편취 규제 적용, 그리고 총수 개인에 대한 책임 강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바뀌면 총수와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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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꼬리표 떼고 달라지는 점은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
개인정보 유출 등 향후 대응 촉각


쿠팡의 동일인(총수)이 5년 만에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되면서 적용되는 규제에도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핵심은 공시 범위 확대와 사익편취 규제 적용, 그리고 총수 개인에 대한 책임 강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쿠팡의 동일인을 자연인 김 의장으로 변경해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최장관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와 대기업집단 시책 적용의 최종 책임자인 동일인을 일치시켜 권한과 책임의 괴리를 해소했다”고 말했다.

가장 직접적인 변화는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 확대다. 동일인이 자연인으로 바뀌면 총수와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가 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또 해외 계열사가 국내 계열사 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 주식 소유 현황까지 공개해야 한다. 관련 공시 자료는 5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사익편취 규제도 적용된다. 공정거래법 47조는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재벌 총수는 계열사를 동원해 친족이 지배하는 회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 기회를 제공하거나 돈을 빌려주는 등 부당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친족이 지분을 보유한 회사도 규제 범위에 포함돼 ‘일감 몰아주기’를 비롯한 사익편취 거래를 감시하기가 수월해진다. 법인 동일인 체제에서는 친족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김 의장이나 친족의 직접적인 국내 회사 지분이 없는 만큼 규제 강도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최 국장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부분은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 정도”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규제 강화보다 책임 구조 변화에 있다는 평가다. 당장 규제 실익이 크지 않더라도 기업집단을 누가 지배하고 책임지는지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커지는 상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동일인 지정의 단초가 된 김 의장 동생 김유석 부사장의 경영 참여 관련 신고도 쿠팡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공정위에 접수된 것으로 전해진다. 최 국장은 “쿠팡 청문회나 개인정보 유출 등 사회적 이슈가 커지면서 그 부분(친족 경영 참여)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며 “결국 쿠팡으로선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그동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나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 사망 사건 등 비판 여론이 거세졌을 때마다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총수로 지정된 만큼 향후 대응 방향이 달라질지 주목된다.

동일인 변경을 시작으로 쿠팡의 다른 주요 사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쿠팡이 ‘와우멤버십’ 이용자에게 배달 서비스 쿠팡이츠, 동영상 서비스 쿠팡플레이 등을 끼워 팔기한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다. 상반기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여부와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세종=이누리 기자 nur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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