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목격자도 지원” 논란…생명안전기본법 행안위 통과

오소영 2026. 4. 29.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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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전남 목포신항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2주기 목포기억식에서 추모객들이 날린 노란 종이비행기가 놓여있다.연합뉴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범위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던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별다른 수정 없이 통과됐다. 제정안에는 각종 안전 사고에 대한 피해자 지원과 국가·기업의 안전 관리 책무, 독립적 재난 조사 기구 설치 및 추모 사업 지원 등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처음 발의됐지만 별다른 논의도 없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자동 폐기되며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졌었다. 그러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10대 대선 공약에 포함되며 법안 추진에 다시 탄력을 받았고, 지난해 3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소속 77명이 공동 발의했다.

지난해 7월 국회사무처가 해당 법안에 적힌 ‘안전권’의 규정이 모호하고 피해자 인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인해 우려를 표했었다. 피해자 범위를 ‘가족 및 그에 준하는 관계’로 규정하고 목격자까지 지원 대상으로 넣은 데다, 신설되기로 규정한 대통령 직속 생명안전정책위원회는 기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역할이 중복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보고서에는 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고용노동부 등 정부 부처 역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힌 내용도 포함됐다.

김주원 기자

이날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는 보고서의 우려 내용들이 수정되지 않은 채 처리됐다. 다만 소위 과정에서 안전사고의 독립적 조사를 실시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사고조사위원회’ 설치 조항이 신설되고, 전체회의에서는 용어 통일을 이유로 1조 목적 부분의 ‘모든 사람’을 ‘모든 국민’으로 수정해 가결됐다.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피해자의 권리가 추상적”이라며 “집행 과정의 문제점을 고려하지 않은 채 허점이 너무 많다”고 말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과 재난안전법에 많은 내용이 중첩될 수 있다”며 “이 법이 통과하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하는 것은 이제부터 행안부 책임”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생명이 무엇보다 우선이라는 상식을 법에 새기기 위해 너무 많은 눈물과 시간이 필요했다”며 “재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할 권리, 이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상설화된 ‘추모와 기억’을 통해 공동체를 치유하고 비극의 재발을 막는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이라고 적었다.

오소영 기자 oh.soy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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