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쓰레기 발언에 벌금? 십 원도 못 내, 차라리 노역 살 것"

김지현 2026. 4. 2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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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당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욕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매국노" "쓰레기"라고 비난했다가 거꾸로 김씨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한다면? 그런데 그 고소를 검찰이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벌금을 내린다면? 가정적 질문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이다.

김부미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매국노, 쓰레기 발언은) 김병헌씨 개인의 인격을 겨냥한 것이라고보다, 그들이 하는 주장과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적 장소에서 시위 형태로 이뤄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좀더 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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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의 상황실] 위안부 모욕 혐의로 구속된 김병헌에게 되레 고소당한 시민 김부미씨 이야기

[김지현 기자]

만약 당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욕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매국노" "쓰레기"라고 비난했다가 거꾸로 김씨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한다면? 그런데 그 고소를 검찰이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벌금을 내린다면? 가정적 질문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 김부미씨는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무리 가볍다지만 벌금 70만원도 유죄라는 의미이므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부미씨는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일장기를 들고 오고 기미가요를 부르며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투를 씌우거나 모욕적 언사를 일삼은 김병헌씨 등을 향해 지난해 7~8월에 걸쳐 "매국노" "쓰레기"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병헌씨는 모욕죄로 고소한다. 그것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한 건당 하나씩 총 세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서가 모두 달랐다. 덕분에 김부미씨는 조사를 위해 여러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했다.

김부미씨는 29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만약 판사가 제게 다시 벌금을 매긴다면 나는 한 푼도 낼 수 없다""차라리 저는 노역을 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병헌씨를 향한 자신의 발언이 모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저는 한 번도 소녀상을 물체로 보지 않았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담고 있는 상징으로 봤고, 소녀상을 피해자 할머니들의 심정으로 바라봐서 그 말(매국노, 쓰레기)이 나온 것이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자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세력)을 꾸짖은 목적은 '이 나라에서 그렇게 매국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마음대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꾸짖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시민 김부미(활동명 명자맘)씨가 29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 하고 있다.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김부미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매국노, 쓰레기 발언은) 김병헌씨 개인의 인격을 겨냥한 것이라고보다, 그들이 하는 주장과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적 장소에서 시위 형태로 이뤄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좀더 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김부미씨 발언이)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장을 가보고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라며 "저쪽(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세력)이 더 심하다.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갔는데 소녀상을 지키는 분들이 인생에서 이러한 모욕보다 더할 걸 당할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각한 모욕을 계속 당하면서 활동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김병헌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는 상태다. 그런 김병헌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김부미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다.

*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IbKEVgwTi24?si=m6WgYrBYj712sPlx&t=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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