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수당=1년 미만 비정규직 퇴직금… 민간부문 단기 계약직으로 확산될까

황민혁 2026. 4. 2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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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정수당'이 사실상 퇴직급여 보전 성격을 띠면서 단기계약 노동자의 퇴직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정책 설명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정수당은 국정과제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퇴직급여 지급'을 법 도입 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노동부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국정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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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부문 도입에 논쟁 재점화
경영계 “일방적 가이드라인” 지적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공정수당’이 사실상 퇴직급여 보전 성격을 띠면서 단기계약 노동자의 퇴직금을 둘러싼 해묵은 논쟁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경영계에서는 정부가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할 퇴직급여 제도 개편 문제를 공정수당이라는 ‘우회로’를 통해 일방적으로 제시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고용노동부 정책 설명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공정수당은 국정과제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퇴직급여 지급’을 법 도입 전 공공부문에 우선 도입하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한다면서도 일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주 15시간 미만인 노동자는 예외로 뒀다. 이에 따라 11개월 일한 노동자는 퇴직급여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한 기간이 한 달이든 6개월이든 비례해서 퇴직금을 주는 게 맞지 왜 1년 미만을 특정해서 안 주느냐에 관한 논쟁은 꽤 오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문제 지적이 계속되자 현 22대 국회에서는 1년 미만 근로자에게 근로일수에 비례해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부문이 먼저 공정수당을 도입하면 민간의 단기계약 노동자들은 형평성 문제를 느끼게 된다. 공공부문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약 7만3000명으로 정부가 예산과 지침을 통해 자원을 조달할 여력이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은 규모가 훨씬 크고 사업장 재정 여건도 제각각이어서 퇴직급여 성격의 공정수당을 당장 도입하기가 쉽지 않다. 특히 단기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고용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은 비용 압박이 상당하게 된다.

노동부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이 공공부문에 한정된 국정과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민간 적용을 언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풀겠다는 구상이다.

경영계는 일방적 정책 발표를 통해 변칙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불만을 내비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1년 미만 계약직의 퇴직급여 제도 개편을 의제로 다룰지 논의 중인데 정부가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재계 관계자는 “단기 계약직에 일률적으로 퇴직금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임금은 근로의 대가’라는 대원칙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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