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 위법쟁의’ 가처분, 총파업 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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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예정일 전인 다음 달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29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지난 16일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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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점거 아닌 필수적 쟁의 활동”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총파업 예정일 전인 다음 달 13~20일 중 결정하기로 했다.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는 29일 삼성전자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 2개 노조를 상대로 지난 16일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첫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삼성전자 측은 이날 가처분 신청 사유를 약 50분간 설명했다. 안전 보호시설 정상적 유지 및 운영과 반도체 원판인 웨이퍼 변질이나 부패 방지 작업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미국 일본 등 주요 반도체 업체 어디에서도 쟁의행위로 인한 시설 중단은 없었다는 해외 사례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시설이 중단될 경우 고가의 설비가 손상돼 사업 재개 시점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노조 측 입장을 다음 기일인 5월 13일에 들을 예정이다. 늦어도 총파업이 예정된 5월 21일 하루 전인 20일까지는 판단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일 종료 후 노조 측 법률대리인인 홍지나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보안 및 안전시설 유지 필요성은 노조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생산 관련 업무는 배제하자는 대화를 하던 중 사측이 갑자기 가처분을 냈다”고 말했다. 홍 변호사는 “필수적 쟁의 활동을 사측이 점거라고 표현하고 있다”며 “‘형사처벌도 각오한다’는 위원장 발언은 위법 쟁의행위도 불사한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초기업노조는 지난 23일 성과급 재원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요구하며 대규모 결기대회를 열었다. 또 다음 달 21일부터 18일간 평택사무실을 점거, 총파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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