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없는 공동주택" 용인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 수립

박정훈 2026. 4. 29.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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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실외기 소음과 진동 문제를 줄이기 위해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용인시는 29일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와 소음 저감 대책 반영 여부를 승인 조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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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부터 적용, 5월 공식 기준화

[박정훈 기자]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실외기 소음과 진동 문제를 줄이기 위해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적용하고, 5월 중 관련 계획 기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 용인시
경기 용인시가 공동주택 단지 내 실외기 소음과 진동 문제를 줄이기 위해 '소음 없는 공동주택을 위한 실외기 소음 저감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신규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단계부터 적용하고, 5월 중 관련 계획 기준에도 반영할 방침이다.

용인시는 29일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냉방설비 배기장치(실외기)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시는 가이드라인 수립 이후 접수되는 신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건부터 이를 적용할 예정이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현장에는 가이드라인 반영을 권고하고, 5월에는 공동주택 계획 기준을 개정해 공식 기준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현행 제도는 세대 내부 냉방설비 실외기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이나 부대시설 등에 설치되는 공용 실외기에 대해서는 설치 위치나 차폐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입주민들은 소음과 진동, 미관 저해 등에 대한 사후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최근 공동주택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과 옥외공간 주변에 실외기가 집단 설치되면서 저층 세대를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이어졌고, 이를 사전에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외부에 실외기를 설치할 경우 주거동 인근 설치를 제한하고, 실외기 배기음 토출 방향이 주거 세대 전면을 향하지 않도록 배치해야 한다.

또 방음 패널, 소음 저감기, 흡음재, 방진 패드 등 소음·진동 저감 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실외기 설치 위치와 소음 저감 대책 반영 여부를 승인 조건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착공 단계에서는 소음 저감 계획과 차폐시설 디자인을 점검하고, 사용검사 단계에서는 소음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기준에 미달할 경우 추가 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실외기 소음과 미관 문제를 사전에 줄여 사후 보완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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