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이 국회의원, '지역신보법 개정안' 대표 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소상공인 보증재원 안정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김 의원은 소기업·소상공인 보증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정부와 지자체, 금융기관 출연금 등을 통해 재원을 조성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 침체로 보증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재원 구조는 이를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상한만 0.3%로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출연요율은 시행령에 따라 0.07%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0.05%로 인하될 예정으로, 보증재원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신용보증기금(0.225%), 기술보증기금(0.135%)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으로, 금융회사의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회사 출연요율에 최소 0.2%의 법정 하한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보증 재원을 확보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위기 상황에서 영세 소상공인을 지탱하는 핵심 금융 안전망"이라며 "금융회사가 보증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는 만큼 이에 상응하는 출연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금 수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소상공인 금융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호남취재본부 정승현 기자 koei904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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