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이 대통령 '소풍 기피' 발언, 교원 보호하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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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학여행 및 소풍 기피 세태 비판에 대해 "현장 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업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교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 법령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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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변인 "교원 소송 돕는 방안도 검토"

청와대는 29일 이재명 대통령의 수학여행 및 소풍 기피 세태 비판에 대해 "현장 학습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자고 하는 부분들, 교원들의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업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했던 이 대통령의 말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교원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개정 법령과 내용을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구체적 개정이나 내용은 현장 의견 수렴이 있고, 법률 검토를 거쳐서 국회와 논의한 이후 마련될 예정"이라면서 "소송 과정에 있어서도 교사 개인이 문제를 직면하기보다 어려움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및 배상에 대해서도 도움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혹시 구더기 생기지 않을까 싶어서 장독을 없애버리면 안 된다"라고 말한 바 있다.
교원 단체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현행법상 학교장, 교직원 등이 학생에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교원들은 개인을 상대로 한 소송을 우려하고 있어서다. 이에 교원단체는 교사 면책 요건이 미흡하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이 비교섭 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교사 권리 보호를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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