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편법 증여 급증에…국세청장 “40% 가산세 물 수도”

한명오 2026. 4. 29.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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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청장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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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다음 달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개를 앞두고 주택 증여가 늘고 있는 가운데 임광현 국세청장이 세금 회피 목적의 편법 증여에 대해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광현 청장은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주택을 증여하는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들을 하고 있다”며 “실제로 2026년 1분기 서울 주택증여는 3075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4.4%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혹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편법 증여는 생각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서민들에게 상실감을 주는 대출 낀 주택 증여 후 부모가 대신 상환하는 사례, 고가아파트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해 증여하는 사례 등이 이에 해당한다”며 “곧 국세청이 철저히 전부 검증할 계획이며, 자칫 원래 납부할 세액에 추가적으로 40%에 이르는 가산세도 물 수 있다”고 강도 높게 경고했다.

임 청장은 다주택자가 10년간 보유한 시가 30억원 상당의 대치동 E아파트(10년 전 시가 10억원 가정)를 양도하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의 세금 차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도 소개했다.

그에 따르면 다음 달 9일 양도세 중과 재개 전에 해당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차익 20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6억5000만원이었다. 하지만 이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13억8000만원으로 양도세보다 2배 이상 세액이 급증했다.

페이스북 캡처


여기에 부모가 자식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증여세까지 대납할 경우, 대납액에 대한 세금이 추가로 붙어 총 세금 부담은 20억원 가까이로 불어난다. 국세청은 이러한 막대한 세금 차이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편법 증여의 유혹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과연 이 세금을 다 내고 증여하고 있을까?”라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는 경우 양도가 증여보다 세부담이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증여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조세정의는 매우 중요한 가치”라며 “국세청은 중과유예 종료 전까지 납세자가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안내와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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