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차 특검, 윤석열 ‘군형법상 반란’ 적용… “계엄군과 공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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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하는데,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동 행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들 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서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 반란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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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검팀이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해졌다. 군형법상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하는데,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국회 출동 행위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들 간의 공범 관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을 군형법상 반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내란죄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 등에 대해 반란 혐의를 추가 적용해 수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수도방위사령부·특수전사령부·정보사령부 소속 군인들에게 병기를 휴대하게 하고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내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는 군형법상 반란을 ‘다수의 군인이 작당해 병기를 휴대하고 국권에 반항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한다. 반란죄는 군인 신분을 전제한다는 의미다. 다만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과 계엄군이 서로 공모한 것으로 판단, 반란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와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등에게 반란 혐의를 적용하진 않았다. 검찰 특수본은 내부 법리 검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과 군 장성들에게 내란죄 이외에 반란죄를 추가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결론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군 통수권자인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내란우두머리가 된 사건인 만큼 군사 반란으로는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이었다.
특검팀은 1997년 대법원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내란·반란 사건 판례에 주목하고 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반란죄를 ‘군 지휘계통’에 대한 반란과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으로 구분했는데, 계엄군의 국회 출동에 대해서는 후자인 국가기관에 대한 반란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배치·이동에 대해서는 군 통수권자였던 최규하 대통령 재가나 승인, 묵인에 따른 것으로 반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특검팀은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이 헌법기관인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출동한 것은 ‘군 통수권자가 내란에 가담한 형태의 반란’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군형법상 반란은 내란죄보다 형이 무겁다. 군형법상 반란수괴의 처벌 규정은 사형밖에 없다. 반란 모의에 참여하거나 반란을 지휘한 사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처해진다. 반란에 부화뇌동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처벌된다. 미수범도 처벌대상이 된다.
특검팀은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부에게 반란죄를 적용할지 여부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최근 전현직 합참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국회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 통과 후 합참에 추가 병력 투입 요청이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전 의장 등을 불러 ‘2차 계엄 시도’ 정황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이서현 구자창 기자 hy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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