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中 킹넷과 미르 IP 로열티 미지급 분쟁 화해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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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 계약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위메이드와 킹넷 간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다만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화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위메이드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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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을 상대로 진행해 온 '미르의 전설2'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미지급 분쟁을 화해 계약으로 마무리했다고 29일 밝혔다. 화해금은 약 430억원(1억9864만6893위안)을 수령했다.

위메이드와 킹넷 간 분쟁은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가 2016년부터 중국에서 서비스한 '미르의 전설2' IP 기반 게임 '남월전기'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시작됐다. 위메이드는 국제 중재와 중국 법원 소송에서 승소해 원저작권자로서 권리를 인정받았고, 로열티 미지급에 따른 킹넷의 배상금 지급 책임 판정을 끌어냈다. 이후 배상금 수령을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해왔다.
다만 장기 분쟁에 따른 리스크를 해소하고, '미르의 전설2' IP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화해 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위메이드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관련 중재와 소송 절차는 서로 모두 취하했다.
이번 계약과 별개로 위메이드는 지난달 21일 국제상공회의소(ICC) 국제중재법원에서도 '미르의 전설2' 원저작권자로서 지위와 권리를 인정받았다. 절강환유가 2023년 위메이드를 상대로 제기한 라이선스 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해당 법원이 전부 기각한 것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화해 계약은 불법적인 저작권 침해에 끝까지 책임을 물어 원저작권자의 권리를 바로 세운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미르의 전설2'를 비롯한 주요 IP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그 가치를 더욱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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