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다 잠들자 황당 서비스…“피부 괴사됐다” 무슨 일

장구슬 2026. 4. 29.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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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에서 손님 동의 없이 불법 의료 시술을 했다. 사진은 피부 괴사 증상을 겪은 피해 여성 A씨의 상처 부위. 사진 SBS ‘뉴스헌터스’ 캡처

경기 한 프랜차이즈 마사지숍에서 손님 동의 없이 불법 의료 시술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29일 SBS ‘뉴스헌터스’에 따르면 해당 마사지숍을 자주 찾던 여성 A씨는 최근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던 중 잠에 들었는데 마사지사가 A씨의 동의 없이 등에 있던 점을 제거했다.

며칠 후 A씨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피부 괴사 증상을 겪었고 결국 염증이 심해져 병원에서 피부 절제 수술까지 받았다. A씨는 수백만원의 치료비를 부담했다.

A씨의 항의에 마사지숍은 서비스 차원에서 A씨 등 뒤에 돌출된 점을 빼줬다고 해명했다. 또 해당 마사지사가 ‘개인 사업자’라며 책임을 회피했고 합의금 80만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문제의 마사지사는 재외 동포 비자로 취업한 중국인이었으며 자격증도 없이 시술을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마사지숍의 무책임한 태도에 형사 고소를 준비 중이었으나 해당 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돌연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마사지숍 대표는 이날 SBS에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그러진 않는데 제가 인지를 잘 못했다”며 “저도 같은 여자라 (A씨가) 너무 속상할 것 같다”고 사과했다.

한편 의료인이 아닌 마사지사가 점을 제거하는 행위는 불법 의료 행위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에게만 허용하고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진료 역시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주사·처방·시술 등 의료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장구슬 기자 jang.gu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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