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2심도 무기징역…“사회에 경종”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김녹완(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김성수 부장)는 29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녹완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 공개 및 고지 1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녹완은 범행 기간 일부 가담자가 수사기관에 적발됐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새로운 피해자를 협박하는 등 범행을 지속했다”며 “이 과정에서 온라인에 유포된 허위 영상물 중 상당수가 현재까지도 온라인을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녹완의 변태적, 가학적 행태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수치심과 모욕감을 가져다줬을 것이 분명하다”며 “피해자들에게 인간 존엄의 가치를 완전히 무시했다. 이러한 반인권적 범행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N번방’을 보고 이 사건을 저질렀듯 모방해서 새로운 범죄를 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 범죄 예방을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함께 기소된 조직원들도 1심과 같이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일부에게는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일부 10대 피고인들은 장기 4년 단기 1년 6개월, 징역 3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20대 피고인들 역시 징역 4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모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받았다.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받은 10대 피고인들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법정형 무기징역, 징역 5년형 이상의 성착취물 제작 피고인들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실형 유지했다”며 “나이가 어리고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더라도 유사 일을 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 인식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녹완은 2020년 5월~2025년 1월 사이버 성폭력 범죄조직인 ‘자경단’을 조직해 아동·청소년 등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이중 10대가 159명이다. ‘목사’를 자처하는 총책 김녹완은 공범들에게 선임전도사·후임전도사·예비전도사 등 직위를 줘 피해자를 포섭해오도록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하도록 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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