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속도 따라 최대 100원 차등 “완속땐 월 7500원 절약”

전기차 충전요금 체계가 충전 속도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된다. 아파트 완속 충전기처럼 충전 속도가 느릴수록 가격을 낮춰 전기차 충전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의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요금 단가를 조정하는 개편안을 30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편안의 핵심은 충전기 출력을 기준으로 100kW(킬로와트) 이상과 미만 2단계로 구분돼 있던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5개 구간(30kW 미만~200kW 이상)으로 세분화하는 것이다. 현재 운영 중인 공공 충전요금 체계가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실제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여기에 통신비·유지보수비 같은 충전시설 운영 비용 등을 반영해 요금 단가도 조정했다.

이에 따라 속도가 가장 느린 30kW 미만의 완속 충전 요금은 kWh(킬로와트시)당 294.3원으로 기존 요금(100kW 미만 기준 324.4원)보다 30원가량 싸졌다. 현대차의 아이오닉5를 기준으로 보면 완충(84kW)했을 때 기존 요금보다 2500원 정도 부담이 줄어든 셈이다. 아파트 등에 설치된 30kW 미만 완속 충전기는 총 45만기로 전체 충전기(52만기)의 87%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평균 주행거리로 봤을 때 한 달에 3번 충전한다면 개선된 요금 체계에 따라 기존 요금보다 한 달에 7500원, 1년이면 10만 원에 가까운 할인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200kW 이상인 초급속 충전기의 요금은 391.9원으로 기존 고속 충전 요금(100kW 미만 기준 347.2원)보다 10% 이상 비싸졌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를 이용하거나, 기후부와 협약을 체결한 충전기에서 기후부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여기에 봄(3~5월)·가을(9~10월)에 한해 주말·공휴일 11~14시에 할인되는 충전료 혜택도 새로운 요금 단가에 종전 할인폭을 그대로 적용해 조정된다. 이 시간대에 충전하면 최대 48.6원/kWh를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어 완속 충전료는 245.7원/kWh까지 내려간다.
주유소처럼 충전료 표시 “깜깜이 요금 해소”

기후부는 “고속도로 휴게소 충전시설의 경우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한눈에 요금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다.
이 밖에도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을 때 사용자가 저렴한 충전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받는 계절별·시간별 전기요금과 소비자가 이용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요금이 연계되는 공공 충전요금의 계절별·시간별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 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체계 개편 및 관리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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